영주권 | Re: 워킹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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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민국에게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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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홈페에지: www.greencardischea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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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i-485룰 들어가게되었는데 워킹 퍼밋도 같이 신청할려고 하거든요 나오는 즉시 일할생각인데 취업이민은 아시다시피 최소 6개월은 스폰서를 위해 일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말은 퍼밋나오고 6개월인가요 아니 영주권 나오고 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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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영주권을 받고 바로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이민국에게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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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attorney@jaegyunryu.com] [408-516-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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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i-485룰 들어가게되었는데 워킹 퍼밋도 같이 신청할려고 하거든요 나오는 즉시 일할생각인데 취업이민은 아시다시피 최소 6개월은 스폰서를 위해 일해야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말은 퍼밋나오고 6개월인가요 아니 영주권 나오고 6개월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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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7-09-06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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