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워킹퍼밋 중복되어도 유효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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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0월 간호사로 140,485를 동시접수하여 765를 받아 병원에서 근무하던중
140 디나이 레터를 금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둔 상태였고요.
금년 7/27일에 취업문호 재오픈되어 가까스로 다시 140,485를 재접수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두달 만에 항소가 받아 들여져 140을 승인받고,
485를 reopen하였다는 레터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 12월이 765가 만기가 되는데요.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번째 접수한 영주권서류로 765가 곧 승인될 것 같은데
여기서 765가 나오면 이 워킹퍼밋이 유효한지요...
그래서 갱신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핑거프린터도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마찬가지인가요?
미리 답번 감사 드립니다.
140 디나이 레터를 금년 5월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해둔 상태였고요.
금년 7/27일에 취업문호 재오픈되어 가까스로 다시 140,485를 재접수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 두달 만에 항소가 받아 들여져 140을 승인받고,
485를 reopen하였다는 레터를 이민국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번 12월이 765가 만기가 되는데요.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두번째 접수한 영주권서류로 765가 곧 승인될 것 같은데
여기서 765가 나오면 이 워킹퍼밋이 유효한지요...
그래서 갱신할 필요가 없으면 좋겠는데요.
그리고 핑거프린터도 만기가 다 되어 가는데 마찬가지인가요?
미리 답번 감사 드립니다.
작성일2007-09-05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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