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아버님이 시민권시험에 합격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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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초청중인데 아버님이 시민권을 따셨습니다.
그럼 뭘 해야하나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되어있는데.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하면 되나요?
혼자 할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조언을 좀 받고 혼자할수 있음 해보고 싶습니다.
NVC 에 notify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럼 뭘 해야하나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로 되어있는데.
아버님이 시민권자가 되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하면 되나요?
혼자 할수 있는지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나요?
조언을 좀 받고 혼자할수 있음 해보고 싶습니다.
NVC 에 notify를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작성일2007-09-06 11:50
굳이 지금 nvc에 알릴필요는 없고 1순위 (시민권자 미혼자녀) 우선순위를 따라 자기 순위 날짜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신분변경을 시작하면서 i-130 승인서 사본 한부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참, 현재 신분 유지를 하고 있거나 245(i) 의 혜택은 받을 수 있으시죠?
9월 현재의 1순위 문호는 2001년 10월1일까지 열려 있습니다.
우선순위는 1999년이라 벌서 지났구요.. (우선순위가 바뀐경우)신분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혼자 좀 알아보니까. i-765 는 워크퍼밋 신청하는것이고 i485는 신분변경하는것인가보네요. 그럼 이 두개만 작성해서 i-130 approve letter 랑 보내면 되는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