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와 결혼시 아이 호적과 입양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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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아직 한국국적인 아들 (16세) 도 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아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시민권자인 남편쪽의 아들로 법적 입양이 되어야 하나요?
변호사님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림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경우 아직 한국국적인 아들 (16세) 도 저와 함께
영주권을 신청아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시민권자인 남편쪽의 아들로 법적 입양이 되어야 하나요?
변호사님이나 잘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소림
작성일2007-02-1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