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학생신분 - SSN소지 - 아르바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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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을 잘 못알고 계시는 군요....
돈을 캐쉬로 받느냐 첵으로 받느냐 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입니다.
즉, 님의 SSN이 일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죠...
SSN이 필요하단 얘기는 그 회사는 IRS에 님한테 지불하는 돈을 임금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IRS는 님의 SSN으로 세금보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이냐 첵이냐는 그냥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님이 현금으로 달라그러면 그 사장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님한테 현금으로 주고 세금보고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세금보고를 안할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1. 이건 명백한 회사의 불법입니다. 이것이 드러났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정말 큽니다. 불법고용에 세금포탈혐의를 쓸테고 IRS에선 세금포탈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테고 FBI에선 불법고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2. 님의 입장에선 불법고용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될테고 님의 유학비자는 비자오용으로 취소가 될 것이며 추방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 뭐 다소 무섭게 썻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SSN을 사용하면...
1. 이것 역시 불법으로 걸렸을 땐 위의 경우+신분사칭에 대한 죄가 더 추가되겠죠... 아마도 SSN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건 잘 안드러난 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님한테 열받아서 꼰질르면 위 아래 모든 경우에 님과 회사는 피박쓰는 겁니다.
2. 또한 다른 사람의 SSN을 사용하면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도 님이 예를 들어 30000불을 벌었다면 그사람의 세금 비율에 따라 많게는 12000불에서 적게는 3~4000불 정도의 세금이 그 사람한테 부여됩니다. 이걸 모두 계산해서 님이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SSN을 빌린 사람이 따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컴에 님이 받는 인컴까지 더해져서 그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인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테고 그럼 택스 프라켓이 달라져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많아 집니다.
즉, 그사람은 원래 20%만 세금을 내도 되는 사람이 었는 데 님한테 SSN을 빌려줌으로서 23%의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 23%는 예를 든겁니다.)
뭐 하라던지 하지말라던지 그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님이 하시려는 행동이 무었인지는 아셔야 한다는 생각에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불법이 걸렸을 경우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아셔야지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걸린 후에 몰랐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으면 님한테 SSN 절대로 안빌려 주겠습니다.
빌려주고 내가 얻는 이득은 없는 데 반해서 걸렸을 때 피박쓰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한테 SSN을 빌려달라고 하십시요...
학생님이 2007-02-12 23:32:18에 쓰신글
>학생신분이고
>제가 예전에 SSN를 받았고
>일을 하려면 학교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학교외에서 구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첵으로만 주신다고 합니다.
>시간도 딱이고 공부에 지장없는 자리라 꼭 일하고 싶은데
>
>만일 제 SSN으로 첵을 받으면 학교외알바임이 들통나나요?
>즉 불법을 저질른것을 이민국이나 미국정부에서 알게 되나요?
>
>그래서 만일 제 SSN을 쓸수 없다면
>주위분들한테 SSN을 빌리거나? 양해를 구해서
>그분 것으로 받으면..
>혹시 여쭤보는 그것 자체가 실례가 되는것인가요?
>제가 빌림으로 해서 그분께 damage가 있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
>또한 제가 아는 분이 미혼이고 어쩌구 저쩌구한 이유로
>40%가 세금이라고 하던데...
>세금적게 내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즉, 세금의 고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기껏해서 구했는데 그 언니처럼 40%떼면 빌리나 마나잖아요 ㅠㅠ
>
>ㅠㅜ부모님께서 도와주실 형편이 안되서..
>제 스스로
>학비를 모아야하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공부하기도 힘이 드네요. ㅠㅠ
>혹시,,,도와주실분 안계신가요?
>
>성심어린 답변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돈을 캐쉬로 받느냐 첵으로 받느냐 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세금보고를 하느냐 안하느냐 입니다.
즉, 님의 SSN이 일하는 데 필요하냐 아니냐죠...
SSN이 필요하단 얘기는 그 회사는 IRS에 님한테 지불하는 돈을 임금으로 보고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IRS는 님의 SSN으로 세금보고가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현금이냐 첵이냐는 그냥 임금을 지불하는 형식이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님이 현금으로 달라그러면 그 사장은 그냥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님한테 현금으로 주고 세금보고는 계속 할 겁니다.
그럼 세금보고를 안할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1. 이건 명백한 회사의 불법입니다. 이것이 드러났을 때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정말 큽니다. 불법고용에 세금포탈혐의를 쓸테고 IRS에선 세금포탈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테고 FBI에선 불법고용에 대한 수사가 들어갈 겁니다.
2. 님의 입장에선 불법고용으로 이민국에 통보가 될테고 님의 유학비자는 비자오용으로 취소가 될 것이며 추방법정에 서야 할 겁니다.
-> 뭐 다소 무섭게 썻지만 원칙적으로 그렇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의 SSN을 사용하면...
1. 이것 역시 불법으로 걸렸을 땐 위의 경우+신분사칭에 대한 죄가 더 추가되겠죠... 아마도 SSN 빌려준 사람도 문제가 될 것이고요...
하지만 이건 잘 안드러난 다는 겁니다. 하지만 가끔 누군가가 님한테 열받아서 꼰질르면 위 아래 모든 경우에 님과 회사는 피박쓰는 겁니다.
2. 또한 다른 사람의 SSN을 사용하면 세금문제가 있습니다. 단순계산으로도 님이 예를 들어 30000불을 벌었다면 그사람의 세금 비율에 따라 많게는 12000불에서 적게는 3~4000불 정도의 세금이 그 사람한테 부여됩니다. 이걸 모두 계산해서 님이 그 사람에게 지불해야 하는 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만약 SSN을 빌린 사람이 따로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인컴에 님이 받는 인컴까지 더해져서 그 사람은 상당히 많은 인컴이 있는 것처럼 보여질테고 그럼 택스 프라켓이 달라져서 세금을 내는 비율이 많아 집니다.
즉, 그사람은 원래 20%만 세금을 내도 되는 사람이 었는 데 님한테 SSN을 빌려줌으로서 23%의 세금을 내게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20% 23%는 예를 든겁니다.)
뭐 하라던지 하지말라던지 그런 소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님이 하시려는 행동이 무었인지는 아셔야 한다는 생각에 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잘 넘어가면 다행이지만 불법이 걸렸을 경우 어떤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아셔야지 대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걸린 후에 몰랐다고 해도 변하는 건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 같으면 님한테 SSN 절대로 안빌려 주겠습니다.
빌려주고 내가 얻는 이득은 없는 데 반해서 걸렸을 때 피박쓰니까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다른 사람한테 SSN을 빌려달라고 하십시요...
학생님이 2007-02-12 23:32:18에 쓰신글
>학생신분이고
>제가 예전에 SSN를 받았고
>일을 하려면 학교내에서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근에 아르바이트를 학교외에서 구했는데,
>사장님이 월급을 첵으로만 주신다고 합니다.
>시간도 딱이고 공부에 지장없는 자리라 꼭 일하고 싶은데
>
>만일 제 SSN으로 첵을 받으면 학교외알바임이 들통나나요?
>즉 불법을 저질른것을 이민국이나 미국정부에서 알게 되나요?
>
>그래서 만일 제 SSN을 쓸수 없다면
>주위분들한테 SSN을 빌리거나? 양해를 구해서
>그분 것으로 받으면..
>혹시 여쭤보는 그것 자체가 실례가 되는것인가요?
>제가 빌림으로 해서 그분께 damage가 있거나 불이익이 생기나요?
>
>또한 제가 아는 분이 미혼이고 어쩌구 저쩌구한 이유로
>40%가 세금이라고 하던데...
>세금적게 내는 분들은 어떤 분이신가요?
>즉, 세금의 고저를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이 있나요?
>기껏해서 구했는데 그 언니처럼 40%떼면 빌리나 마나잖아요 ㅠㅠ
>
>ㅠㅜ부모님께서 도와주실 형편이 안되서..
>제 스스로
>학비를 모아야하는데
>정말 가난한 사람은 공부하기도 힘이 드네요. ㅠㅠ
>혹시,,,도와주실분 안계신가요?
>
>성심어린 답변과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
작성일2007-02-15 13:07
말되네요. 소셜번호는 절대로 알려서는 안돼요. 왜냐명, 유학생 소셜카드엔 이민국 당국에 허가에 한 일할 수 있다..머 그런게 쓰여있쟎아요.
명료한 답변정말 감사드립니다...희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감사드려요..^^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많이 힘들고 지치지만 열심히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