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OPT & green c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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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기간중 취업비자를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세요.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은 자세한 정보를 알려 주세요.
작성일2007-02-15 21:43
opt 기간 중에 스폰서를 찾아 H1b 비자로 변경하고 2년 경력을 채운 후에 I-140 허가 후에 I-485(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슴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