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L1A transfer?
페이지 정보
L1A관련링크
본문
[상황설명]
1. 저는 모회사 A가 100%투자한 미국내 자회사 B에 주재원(L1A)비자로 파견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신분은 L1A이고, 작년 8월말이 RD인 EB1C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I-140/485는 Pending 중입니다.
2. 모회사 A는 금년 5월 중에 미국내 자회사 B를 청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모회사 A가 100% 투자한 미국내 자회사 C가 금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질문]
1. 제가 B회사에 현재 L1A신분으로 있는 상황에서 5월 이전까지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미국내 자회사 C의 주재원으로서 L1A Visa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B회사의 L1A가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C회사에 대한 L1A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가 C회사의 L1A를 위한 인터뷰를 위해서 일시 귀국(한국으로)하여 C회사 소속으로 L1A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2. 소속회사가 완전 청산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미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5월에 파산신청한다 하더라도 파산이 결정되고 법인체가 소멸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B회사를 통해 프로세싱중인 영주권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1. 저는 모회사 A가 100%투자한 미국내 자회사 B에 주재원(L1A)비자로 파견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제 신분은 L1A이고, 작년 8월말이 RD인 EB1C를 신청한 상태에서 아직 I-140/485는 Pending 중입니다.
2. 모회사 A는 금년 5월 중에 미국내 자회사 B를 청산하려 하고 있습니다.
3. 모회사 A가 100% 투자한 미국내 자회사 C가 금년 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질문]
1. 제가 B회사에 현재 L1A신분으로 있는 상황에서 5월 이전까지 영주권 승인이 되지 않는다면,
미국내에 체류하면서 미국내 자회사 C의 주재원으로서 L1A Visa를 신청할 수 있는지요?
또한, B회사의 L1A가 아직 유효한 상태에서 C회사에 대한 L1A청원서가 승인될 때까지 미국내에 계속 체류하였다가 C회사의 L1A를 위한 인터뷰를 위해서 일시 귀국(한국으로)하여 C회사 소속으로 L1A를 취득하고 미국으로 재입국이 가능한지요?
2. 소속회사가 완전 청산하게 되면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에, 미국내에 계속하여 체류할 수 있는 시한은 어떻게 되는지요?
또, 5월에 파산신청한다 하더라도 파산이 결정되고 법인체가 소멸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B회사를 통해 프로세싱중인 영주권이 승인되기를 기다리는 것은 어떨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2-16 14:27
이학순 변호사에게 문의하시지요. 우리 교회 교인 (S교회 김집사님) 도 그분 통해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L1A로 무사히 영주권 받았습니다.
이학순변호사님 연락처(전화 또는 email) 좀 알려 주실 수 있나요?
업소록에 있습니다. 408-246-6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