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건부영주권자입니다(정흠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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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05년 4월에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업체가 한국에 있어 작년 4월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서울에
와서 Temporarily 지내고 있읍니다.이번 4월말이 조건부영주권의 만료기간이라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서울에 있는것이 영주권 교체에
나쁜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닌지 긍금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영구 영주권 받을때 Face to Face 인터뷰를 요구합니까?
만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준비한 서류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업체가 한국에 있어 작년 4월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서울에
와서 Temporarily 지내고 있읍니다.이번 4월말이 조건부영주권의 만료기간이라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서울에 있는것이 영주권 교체에
나쁜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닌지 긍금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또한 영구 영주권 받을때 Face to Face 인터뷰를 요구합니까?
만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준비한 서류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작성일2007-02-1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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