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건부영주권자입니다(정흠변호사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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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h님이 2007-02-18 18:28:03에 쓰신글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05년 4월에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업체가 한국에 있어 작년 4월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서울에
>와서 Temporarily 지내고 있읍니다.이번 4월말이 조건부영주권의 만료기간이라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서울에 있는것이 영주권 교체에
>나쁜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닌지 긍금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
>또한 영구 영주권 받을때 Face to Face 인터뷰를 요구합니까?
>
>만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준비한 서류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건부 없애는 신청 i 751은 인터뷰가 의무적이진 않고 이민국에 재량에 따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인터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흠 변호사
>저는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2005년 4월에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업체가 한국에 있어 작년 4월에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고 서울에
>와서 Temporarily 지내고 있읍니다.이번 4월말이 조건부영주권의 만료기간이라
>영구영주권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90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재입국허가서를 받고 서울에 있는것이 영주권 교체에
>나쁜영향을 끼치는것이 아닌지 긍금하여 변호사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
>또한 영구 영주권 받을때 Face to Face 인터뷰를 요구합니까?
>
>만일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 준비한 서류로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조건부 없애는 신청 i 751은 인터뷰가 의무적이진 않고 이민국에 재량에 따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한 10% 정도는 인터뷰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7-02-19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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