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J visa의 2년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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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1 visa는 발급 때 그 2-year home country stay condition이 있어서
참 애매한 visa입니다. 일단, 한국으로 돌아가시면 그 조항이 효력을
발휘하는데, B1, B2 (방문비자)로는 미국에 놀러 오실수는 있지만,
2년 이내 F1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그 condition을 waive 받으시려면, 한국 가시기 전, 미국에서 해
결하시고 나가셔야 합니다. 그 2-year condition의 궁극적인 목적은
고학력자의 능력을 본국 (한국)에서 활용하기 위한것이기 때문에 미국
이민국의 입장과 함께 대한민국 외무부 (어느 부서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의 waive도 같이 받아야 합니다.
즉, 이곳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하시면, 그 곳에서 한국정부의 해당
부서로 요청이 간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 사람, 대한민국
으로 꼭 돌아가서 일해야 합니까?"라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인으로서 J1 visa 소지자는 100% 다 본국 소환입니다. 중국 정부의
취지는 자국의 인재를 외국에 두지 않겠다는 뜻이죠. 일본인으서 J1 visa
소지자는 waive 받기가 아주 쉽다고 합니다. 인재가 차고 넘친다는 뜻인
지도요. 한국사람의 경우, 그 전공/활동 분야에 따라 다르다고 합니다.
골라서 본국으로 들이겠다는 뜻이죠.
어떤 내용으로 J1 visa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waive 가능성을 지금
부터라도 부지런히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grace period가
180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visa가 끝난다 하더라도 6개월
동안 체류 명분은 있다는 뜻이죠.
아직 시간은 넉넉하니 알아보십시오.
집안 식구 중에 2002년도에 J1 visa로 미국에 1년 반동안 계셨던 분이 있
어서 옆에서 자세히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혹시라도 틀린 답이라면,
자세히 알고 계신 분들, 정정 부탁드립니다. 일단,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작성일2007-01-26 02:20
저는 Waiver를 받은 케이스인데요... 뉴욕에서 혼자서 했는데 9개월 걸렸습니다... 어려운건 없는데 기다리는데 정말 속탑니다.
J 신분에서 2년 귀국 의무를 지키거나 waiver를 받지 않으면, H,L, 그리고 영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F1은 가능합니다. 단 미국내에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는 것은 안되고 미국 밖에서 F1 비자를 받아서 다시 입국해야 합니다.
Waiver를 받지 않은 경우에, 이렇게 F1을 받을 수는 있지만, 2년 귀국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어서, 2년 의무를 만족하거나 waiver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졸업 후 H1B를 받을 수 없습니다.
J 신분의 grace period는 3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