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t와...h1 사이의 공백...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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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상황을 먼저 말씀드리죠..
학교를 졸업하고..지금은 opt 중이고 7월3일에 만료됩니다..grace period 2달을 해도...h1시작시점인 10월까진 적어도 한달에 gap 이 생깁니다.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 나가서 h1을 받아 와야 한다는데...
그동안 몇달씩 position 을 기꺼이 홀드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많을지 의문입니다.
분명 이런문제가 많은 졸업생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다들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놓은 상태였는데..저의 그런 사정 (opt 와 h1사이의 겝)을 알고 나서...지금 회사측에서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회사를 설득 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더 문제는 ..회사가..순전히 미국인들 뿐이라...이런 비자 문제에..문외한듯하더군요..)
지금 생각같아선...내스스로 변호사를 찾아서..모든 h비자 비용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역시 opt와 h1사이의 비는 공백이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조언을 구합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지금은 opt 중이고 7월3일에 만료됩니다..grace period 2달을 해도...h1시작시점인 10월까진 적어도 한달에 gap 이 생깁니다. 알아본 바로는 한국에 나가서 h1을 받아 와야 한다는데...
그동안 몇달씩 position 을 기꺼이 홀드해 줄 수 있는 회사가 많을지 의문입니다.
분명 이런문제가 많은 졸업생분들에게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텐데...다들 어떻게 대처 하시는지 모르겠더군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잡 오퍼를 받아놓은 상태였는데..저의 그런 사정 (opt 와 h1사이의 겝)을 알고 나서...지금 회사측에서 확답을 미루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회사를 설득 해야 좋을지 ...모르겟습니다...
(더 문제는 ..회사가..순전히 미국인들 뿐이라...이런 비자 문제에..문외한듯하더군요..)
지금 생각같아선...내스스로 변호사를 찾아서..모든 h비자 비용까지 부담할 용의가 있으니..너희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기도 한데.... 역시 opt와 h1사이의 비는 공백이 걸림돌이 될것 같습니다...
답답한 마음에...조언을 구합니다..
작성일2007-01-09 14:51
귀하는 이미 H-1B비자를 신청하시었나요? LCA 나 I-129F 를 이민국에 접수하시어 승인 받으시었나요? 이제 막 H-1B스폰서를 구하시었나요? 만일 이제 스폰서를 구하시고 상기의 질문을 올리신 경우에는 많이 잘못 알고 계시기에 알아야 할 H-1B 에 대한 정보가 산더미===
===처럼 쌓여 있습니다. Job Offer 를 받았다고 해서 귀하의 OPT신분이 끝나자마자 바로 취업할 수 있다고 해석하시면 오산 입니다. 이제 귀하는 임시취업비자인 H비자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스폰서가 있는 상태이기에 우선 스폰서가 노동부(DOL)에 귀하의 노동승인을==
===요청하는 수속을 시작하시고 노동부에서 승인 받은 후 다시 이민국에 취업비자 청원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 이민국의 취업허가증(EAD)을 받아야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을 시작하여 급여를 받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하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이곳에서 졸업하고 opt중이기에 취업허가증을 당연히 소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opt가 expire 될때까지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일을 할 수 있구요...h1 신청은 4월부터 시작되고..10월부터 h1으로 정식 일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문제는 opt 끝나는 7월부터 10월까지
제 문제는 opt 끝나는 7월부터 10월까지
의 공백을...회사에서 용납해주겠느냐 는 것입니다...지금 회사에서 잡오퍼가 왔다가..이 문제때문에...저를 hire하는걸 망설이고 있습니다...어떻게 회사를 설득할지가...문제입니다.
현재 소지한 EAD는 학생신분 중에 OPT로 연관된 분야에 취업을 허락 해 준 것이어서 OPT가 끝남과 동시에 EAD도 만료 됩니다. 취업비자인 H-1B에 대한 취업허가를 후일 다시 받아야 스폰서 회사에서 취업할 수 있다는 의미 입니다. 한가지 우려 되는 것은 금년 4월에===
H-1B신분변경 수속을 시작하신 경우에 노동부에서 LCA가 나오고 2007년 이내에 이민국에 I-129F승인을 받는 경우 2009년에 신분변경 신청할 수 있는 실정인데 어떻게 10월 부터 정식으로 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이해가 아니 갑니다.
2008년도 H-1B신분변경 자격있는 대상자에 대해서 2007년 4월 1일 부터 시작하여 10월 초 이전에 마감하여 내년도(2008) H-1B신분변경할 대상들이 정해집니다. 귀하는 이제 노동부에 LCA를 2007년 4월에 신청하신다고 하셨는데 시간 차가 1년 이상 착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귀하는 OPT만료 후의 1개월 Gap을 걱정하고 있으니 어찌 설명을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귀하의 H-1B신분변경 케이스를 담당하고 있는 변호사와 심도 깊게 그림으로 시간대를 그려 가면서 설명 받으실 것을 권고 합니다.
귀하의 신분이 학생신분에서 임시취업비자 신분(H-1B)으로 변경 승인을 받는 날 까지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귀하의 신분은 불법체류의 신분으로 전락 합니다. 상세한 내용을 스폰서 회사의 변호사와 상의 하시어 나아갈 방향을 정하십시오.
상기와 같이 되풀이 하면서 설명을 하는 이유는 귀하는 현재의 OPT신분 만료 전에 상위학위 과정 또는 다른 전공 분야의 학과에 Transfer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학생신분이 유지되고 학생신분 유지하면서 H-1B신분변경 절차를 거쳐 승인 받는 날 까지 합법적인 학생신분을 ===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결론 짓기 위하여 귀하와 씨름한 것 입니다. OPT와 H-1B의 Gap에 대해서는 잊어 버리시고 어떤 방법으로 현재의 학생비자 신분을 유지할 것 인가에 전념하시고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앞의 마지막 드리는 말씀이 결론 입니다.
마이크님이 1년을 착각하셔서 정정해 드립니다. opt 님이 말씀하신 대로 2007년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H1을 금년 4월 1일이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회사에서 스폰서를 서줄 경우에 말이지요.... 문제는 역시 1달인데. 그레이스 피리어드 2달간 여기 머무는
것이 역시 불법노동의 의혹을 살 수도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에는 이 공백을 이민국에서 인정하고 유학생들이 출국을 할 필요없었으나 그 이후 더이상 인정을 안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님은 출국하여 한국에서 h1 을 받아오셔야 합니다.
4월 1일이후에 H1신청을 하면 I-94가 달리지 않은 서류를 받을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한국에서 H1을 받아야 합니다. 역시 이 공백은 구직자에게 많은 부담을 줍니다.
다른 분들은 opt시작일이나 졸업시기등을 조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opt시작일이나 졸업시기등을 조정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7cap이 2006년 5월에 다 소진된 것으로 압니다만.... ????????이 말씀하신 <2007년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H1을 금년 4월 1일이후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는 <2008년 10월부터 일할 수 있는 H1...> 을 착각하신 게 아닌지요. 제가 틀렸으면 정정 바랍니다.
회계년도는 전년 10월부터 시작합니다..고로 2007년 올해 4월 접수 하는 h1은 2008년 을 위한 건데..그것이 2007년 10월부터 발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4월 접수 해서 승인 난다면 올해 10부터 일할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술래잡기님과 동일한 의견 입니다. 2007년 발급할 H비자에 대해서 2006년 4월 1일 부터 접수를 시작하여 약 2개월 이내에 Cap(총비자 할당 수)에 도달하여 그 이후는 더 이상 접수를 받이 아니하고 2007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미 Cap 에 포함된 신청자들을 금년===
회계년도 안에 비자를 발급하게 될 것 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Opt 님이 금년 이내에 비자를 받고 정식 취업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7년 4월 이후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면 2008년도에 비자 발급 대상이 됩니다. 극히 운이 좋게 서류===
진행이 척척 승인될 경우에 2008년도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명단이 올라간 뜻이지 비자 발급 여부는 또 다른 문제점 입니다. 이 지구가 두 쪽이 나도 금년에는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금년도 비자 발급 대상은 작년 5월에 다 선정이 끝난 상태입니다
또 2007년 4월 이후에 이민국에 취업비자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는 2008년도 비자발급 대상이 되지만 아마 본인의 의견으로는 금년 4월 1일 이후 접수한 신청자가 4월 말 이내에 Cap에 도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이후 접수하지 못한 신청자가 금년 ===
===이민국 문 열기만 기다리고 줄 서있기에 대단히 빠른 시일 내에 Cap에 도달하여 다시 문이 닫히면 결국 OPT님의 캐이스는 2008년도에 이민국에 접수가 가능하고 2008년도 신청자는 2009년도에 비자를 발급 받게 될 것이 뻔합니다. H-1B 비자를 논할때 1년을 ===
정상적인 Calendar기준의 12달로 보시면 큰 오산 입니다. 1~2개월이 1년에 해당된다고 계산 하시어야 합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H-1B비자의 대기자가 매년 적채되고 있습니다. 점점 그 적채율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남을 계산 하시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를 포함해서 답하신 분들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아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포괄적인 이민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그 Cap이 엄청나게 늘어 나기에 그럴 경우에는 오늘의 우리의 계산기는 박살이 나야 할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비자 받기 까지 1~2년의 Gap 동안==
===어떻게 합법적으로 신분유지를 할 것인가를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시간 여유를 갖고 H-1B를 진행하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린 것 입니다. opt가 7월 경에 만료 된다면 여하히 현재의 f-1신분을 합법적으로 연장하느냐가 급 선무 입니다.
쩝... 뭐 그렇게 우기신다면 별로 할말이 없네요... 이민국의 회계년도는 10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즉, 2006년 4월에 접수받은 것은 2006년 10월 부터(2007회계년도)부터 일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7년 4월에 신청하는 것은 2008회계년도(2007년 10월 1일부터시작)에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2008년 10월은 2009회계년도입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다음 fiscal year가 이전 년도 10월 부터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덩달아 mike님까지 헷갈리게 했네요. 죄송!
mike님이 뭔가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습니다. 2007년 4월 부터 시작하는 접수는 2007년 10월부터 오픈되는 쿼터를 위한 접수입니다. 2006년 10월부터 시작되는 쿼터가 2006년 5월 26일날 다 찼었죠. 대학원생은 6월 26일인가 그랬구요. 제 주변에 2006년 4월에 접수해서
2006년 10월에 h1b 받았습니다. 그리고 원글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은 7월 3일에 opt가 만료되면 grace period가 2달이 있긴 하지만 이 기간 동안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 즉 paychek을 받으면 안됩니다. 결론은 3개월간의 Gap이 발생하는 것이죠.
꼭 미국에서 취직하시고자 한다면 학생신분을 더 유지하시면서 CPT로 일을 하시면서 H1B를 올 4월에 바로 진행하셔서 올 10월부터는 H1B로 일을 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모든 것을 회사와 딜을 잘 하셔야만 될 것 같습니다.
저랑같은 경우 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이번 5월에 오피티가 끝나서 10월까지
5개월 갭이 있습니다... 오피티 끝난후 3개월가량 채류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8월초까지 케쉬로 돈을 받고 8월에 나가 비자 받고 9월말에 들어오는걸로 하였습니다
5개월 갭이 있습니다... 오피티 끝난후 3개월가량 채류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5월부터 8월초까지 케쉬로 돈을 받고 8월에 나가 비자 받고 9월말에 들어오는걸로 하였습니다
마이크님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시네요.. 저분 오피티가 끝나는데 10월까지 갭을 어떻게 매꿀수 있냐가 질문입니다... 이거에대한 정답은 7월까지 일하고 그후 3개월 가량 채류 가능 합니다 따라서 9월 초까지 케쉬받던.. 돈을 안받고 꽁자로 일하던 일을 9월초까지 하고
9월초에 한국을 들어가 9월말에 다시 미국 와서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는것입니다... 여기서 님이 실질적인 갭은 1달입니다... 이 한달이 문제라고 하면 보통 회사 1년 휴가 보통 2주입니다
그걸 쓰겠다고 하세요..그럼 2주만 갭이생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걸 쓰겠다고 하세요..그럼 2주만 갭이생기는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서 회사와 딜을 할때 할수 있는말
1. 7월에 오피티가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9월초까지 일할수 있다
2. 케쉬로 돈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되면..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물어본다.
3. 1달 갭중 휴가 2주를 사용하면 실질적인 공백은 2주에 불과하다. GL!
1. 7월에 오피티가 끝나지만 실질적으로 9월초까지 일할수 있다
2. 케쉬로 돈을 줄수 있는지 물어보고 안되면.. 나중에 받는 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물어본다.
3. 1달 갭중 휴가 2주를 사용하면 실질적인 공백은 2주에 불과하다. GL!
오피티 말료후 채류기간 2개월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