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mike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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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1년에 유학가서 1988년1월에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그 기간중에 한 2 년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집수리 하는 사업 했습니다.
오래 미국에 있을 계획이 없어 사업중에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소셜 번호는 갖고 있었지요. 이제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이민갈려고
합니다. 그런 과거가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경찰기록 같은건 없습니다. 조언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 기간중에 한 2 년 학교 다니다 그만두고 집수리 하는 사업 했습니다.
오래 미국에 있을 계획이 없어 사업중에 세금 내지 않았습니다.
소셜 번호는 갖고 있었지요. 이제 시민권자인 딸의 초청으로 이민갈려고
합니다. 그런 과거가 영주권 신청하는데 무슨 문제가 될까요?
경찰기록 같은건 없습니다. 조언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09 15:20
그리고 그 이후론 한번도 미국에 가지 않았습니다.
미국에 거주 하시는 동안 불법체류의 기록이 없으면 시민권자 딸을 통해서 영주권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신분이 학생이었기에 비록 비공식적으로 사업을 하시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 했다 해도 상관하지 아니 합니다. 문제는 불법체류의 기간이 단 하루라도 있었는지==
===가 문제 입니다. 그러나 한국에 나가신지 현재 약 18년의 세월이 흘렀기에 귀하의 미국 불법체류의 기록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아니 합니다. 딸의 재정보증이 중요합니다. 재정보증의 세금보고액이 턱걸이 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선 세금보고서를 첨부한 재정보증서===
===를 준비 하시어 성공적으로 영주권 취득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 1년 이상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는 경우 한국에 나간 후 10년을 지내야 미국 입국비자(이민/비이민 불문) 신청이 가능하다는 규정이지만, 귀하는 이미 18년이 되었기에 불법체류와 상관 없이===
===가능 합니다. 이민수속 하실 때 미국에서의 체류 내용에 대해서 숨김 없이 사실대로 기재하십시오. 행여 허위 기록사항이 있거나 허위로 진술하는 경우엔 미국과의 인연을 영원히 끈게 되는 불행한 경우도 있습니다. 유념하십시오.
마이크님 정말 감사합니다.미국에 정착하면 꼭 찾아 뵙고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