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e님 V비자 연장에 대한 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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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남편은 영주권자구요, 저와 아이는 V비자입니다.
저희 가족은 99년7월에 이민신청해서 2003년 5월에 V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는 지난상태에서, 3년간의 텍스보고에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만기가 올 7월인데, 현재 1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쇼셜카드도
7월까지 인데, 다시 연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팟타임 시티잡으로 텍스보고를 2년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소득이
없어서, 내년까지 제가 텍스보고 한것으로 영주권 신청해야 되는데, V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내년에 해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세우지 못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글이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가족은 99년7월에 이민신청해서 2003년 5월에 V비자를 받아 미국에
왔습니다.
현재 영주권 문호는 지난상태에서, 3년간의 텍스보고에 문제가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비자만기가 올 7월인데, 현재 1번 연장한 상태입니다. 운전면허증과 쇼셜카드도
7월까지 인데, 다시 연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현재 팟타임 시티잡으로 텍스보고를 2년간 했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소득이
없어서, 내년까지 제가 텍스보고 한것으로 영주권 신청해야 되는데, V비자
연장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영주권 신청을 내년에 해도 괜찮을까요?
참고로,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서 재정보증인을 세우지 못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글이 두서없이 길어서 죄송합니다
작성일2007-01-09 22:54
약간 어색한 질문이지만 귀하의 영주권 신청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답해 주십시오. 혹시 부동산(집,아파트등)을 소유하고 계시나요? 은행의 구좌에 상당한 액수의 현금 잔고가 있으신가요? 혹시 한국에 부동산이 있으신지요? 귀하의 팟타임 취업의 일년 보고하신 세금==
==보고 액수는 얼마인가요? 자녀분과 배우자를 포함한 총 가족 수가 몇 분이신가요?
남편이 소득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남편이 직장이 없으신가요?
남편이 소득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남편이 직장이 없으신가요?
미국이나 한국에 집이나 부동산 없구요. 은행 구좌도 1000불이상은 없습니다. 팟타임 연봉은 13,000불 이구요 가족수는 3명(남편,나,아이) 남편은 3년전 직장폐쇄로 쉬다가 6개월 전부터 중국 선물가게에서 팟타임 캐쉬잡(월수입 1500불 정도)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의 재정상황으로는 이미법 규정에 합당하지 아니 합니다. 우선 남편의 팟타임 케쉬잡에서 발생한 수입액 년간 약 $18,000에 대해서 고용주로 부터 1099q발급 받을 수 있도록 상의 해보시고 고용주가 동의하면 님의 팟타임 수입액 13000+18000=31000===
===이 되어 재정보증 자격이 됩니다. 물론 이민국에서는 과거 3년의 세무보고서를 첨부하라고 하지만 현재 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이민국의 배려를 기대해보는 것이 최선의 길로 사료 됩니다.
현재 2006년도 재정보증인의 자격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06 Proverty Guidelines"에 의하면 3명의 가족 수 인 경우 1년 세금보고 액수가 $20,750입니다. 이 액수 이상의 세금보고 액수인 경우 재정보증인으로서 자격을 인정 해 주고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을===
===수 있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세금보고 액수가 13000이기에 그 차액인 7750의 5배, 즉38750 이상이 되는 은행구좌 잔고 또는 38750 이상의 Equity(순수 자산)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보고 액수가 20750에 미치지 아니해도 재정==
===보증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에 여러가지 귀하의 사적인 재정상황을 여쭈어 본 것 입니다. 위의 설명을 참고하시고 세금보고 액수의 명확한 기준을 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세금보고 액수를 20750 이상으로 보고하시고 수속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mike님의 상세하고 친절하신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날들 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