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중 여행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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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신청했는데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해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민국의 무슨 Form을 작성해 내야해요?
감사합니다.
이때 해외 여행 허가를 신청하려면 이민국의 무슨 Form을 작성해 내야해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10 00:07
이민국 홈페이지인 www.uscis.gov에 들어 가시어 서류양식 I-131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정보가 나옵니다. 작성하시면서 애매한 사항에 대해서 추가 질문 올리십시오.
영주권 신청 전에 미국에 체류 하실 때 불법체류의 기록이 있나요? 만일 기록이 있다면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가요? 여행허가서 신청하기 전에 이 기간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괜히 I-131이민국 수수료 $170만 손해 보는 수도 있습니다. 알려 주십시오.
영주권 수속중에 여행허가서를 발급받으면 서류진행이 늦어진다는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덧붙여 한번에 얼마나 오랜기간 체류할수있는지 궁금하며 1년에 몇번까지 허가를 받을수있는지요?? 감사합니다.
몇년 전에는 Advance Parole 을 신청하면 해외에 나갔다 다시 입국할 때 까지 수속을 중단하였기에 영주권 받는 기간이 더 지체되어 있지만, 최근에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고 영주권 승인 일까지 너무 많은 기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민국의 문제가 있기에 영주권 마지막 인터뷰
일자 이내에 개인적인 급한 용무로 해외 여행을 허락해 주는 장치가 바로 Advance Parole 입니다. A/P은 최대 1년 유효하며 1년 이내에는 횟수에 상관 없이 6개월 이내의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일단 해외에 나가신 후 언제 인터뷰 일자가 예정이 될지 모르기에 항상===
===단 기간의 해외여행만을 계획하실 것을 권고 합니다. 한국 말로 번역하면 재입국허가서라고 아주 광범위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만 결코 우리 말의 의미인 언제든지 미국 에 재 입국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오니 유념하시고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기를 권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