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mike님 E-2신분의 유지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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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님 아랫글 답변들 완벽함에 다시한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유학신분 변경후 E-2로 먼저 변경하는것을 권하셨는데 혹 E-2변경후 남편과 제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본인과 그의 동반자에게....
남편과 제가 혹 일할수있는 W/P이나 SSN...이러한 것들을 할수있는지요?
유학신분 변경후 E-2로 먼저 변경하는것을 권하셨는데 혹 E-2변경후 남편과 제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본인과 그의 동반자에게....
남편과 제가 혹 일할수있는 W/P이나 SSN...이러한 것들을 할수있는지요?
작성일2007-01-10 18:27
귀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E-2신분으로 변경되면 우선 정상적이며 합법적으로 취업을 하시고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 신분이 되십니다. 물론 E-2Principal은 투자하신 사업체에만 취업하시고 배우자는 어떤 직종에나 취업 또는 자영업이 가능하기에 마음 놓고===
E-2동반자는 일을 할수 있지요. 물론 W/P이나 SSN도 가능합니다. 참고로 E-2는 wife가 하고 남편은 H1visa를 알아보세요.
===합법적으로 사업체에서 투자금액을 회수하는 날 까지 신분유지가 가능한 대단히 유리하고 거의 영주권에 가까운 비이민비자 입니다. 자녀의 경우, 21세 까지 미국 내의 공립학교 재학이 합법적이며 온 가족이 안심하고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는 신분이 되십니다.
E-2신분변경 요청 시 흔히 부르는 워크퍼밋, 즉 이민국 취업허가서 EAD를 본인과 배우자가 E-2신청 시 동시에 신청하시면 E-2 승인이 나면서 동시에 취업허가서가 승인되는 경사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다만, 사업체 선정이 쉽지는 않지만, 한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에 유관한=
===사업체만 매입 하실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결과를 가져 올 수 있는 유익한 신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E-2신분변경에 대해서 추가적인 궁금사항 있으시면 계속 올리십시오. 단, 현재 귀하의 신분을 F-1으로 변경 요청 중이므로 내일이라도 배우자의 명의로 사업체를===
===매입하시어 배우자의 신분을 E-2로 변경함과 동시에 귀하와 자녀의 신분도 E-2로변경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제 E-2공부를 많이 하셨으니 담당 변호사님 또는 이민전문가와 다시 한번 상담하시어 확신을 가지신 후 사업체 쇼핑을 시작하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일단 신분이 E-2로 변경되고 취업허가증(EAD)가 발급되면 소셜번호를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게되고 세금보고도 합법적으로 당연히 IRS에 보고하시어야 합니다. 만일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세금보고를 아니하시면 첫째는 세무법위반이고 나아가서 이민법 위반입니다.
남편두 같이 팬딩중인데 E-2비자 전환이 이 시점에서 가능하단말씀이신가요?지금은 아무액션도 할수없다들어서요.
또 남편이 일식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취업이민 신청또한 일식집이구요.스시맨으로요
경력유관한 사업체매입..일석이조의 결과란...무엇을 의미하시는지..
또 남편이 일식집을 운영할 계획입니다.취업이민 신청또한 일식집이구요.스시맨으로요
경력유관한 사업체매입..일석이조의 결과란...무엇을 의미하시는지..
E-2신분의 경력을 훗날 취업이민 신청하게 되면 세금보고한 근거서류를 첨부하고 스시맨으로서의 경력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취업이민을 진행할 수 있고 또 사업체 운영을 잘하시어 수익을 내신다면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의 결과가 아닌가요? 사업체에서 수익 내고 ===
취업허가서 또한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신청만하면 발급이 된다는것인지요?
이것또한 동반자만 해당사항인줄알았어요..본인은 해당 업체에서만 일을해야하는 규정이있는데 어찌 워킹퍼밋을 주는건지..정성어린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이것또한 동반자만 해당사항인줄알았어요..본인은 해당 업체에서만 일을해야하는 규정이있는데 어찌 워킹퍼밋을 주는건지..정성어린 답변 다시한번 감사드려요..^^;
===합법신분 유지하고 그것이 바로 일석이조 입니다. 만일 학생으로 신분이 바뀌어 취업한 경력은 취업이민 신청 시 공개할 수도 없고 경력사항으로 기재조차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생으로서 취업은 불법이고 불법취업은 학생신분 만료가 되고 불체신분으로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수속을 할 수가 없고 영주권 수속하기 위하여 한국에 나가시면 불체기간에 따라 3 또는 10년 미국 입국비자 신청이 불가하여 결국은 미국과 인연을 끊게 되는 불행한 앞날이 눈 앞에 보이기 때문 입니다.
이상하게 답글이 한차례 빠졌어요.
E-2신분이 되면 합법취업이 가능==E-2신분시의 사업체 운영 경력을 신청자의 경력사항으로 서면제출가능==자녀의 공립학교 수하가능==일석삼조 입니다. 사업체 운영하여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 있고===대강 다시 답글 올립니다.
E-2신분이 되면 합법취업이 가능==E-2신분시의 사업체 운영 경력을 신청자의 경력사항으로 서면제출가능==자녀의 공립학교 수하가능==일석삼조 입니다. 사업체 운영하여 합법적인 소득을 발생할 수 있고===대강 다시 답글 올립니다.
당분간 질문 없을것같습니다..^&^...제가 잘 못알아듣구 자꾸 여쭤봐서 다소 언찮으셨더라도 너그러이 양해말씀 부탁드립니다..건강이 재산같습니다..건강하세요..mike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