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ke님 영주권에대한 고견을 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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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ke님,
저는 3년전 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미국 직장에 다닐 때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귀국 후 영주권이 나왔다는 편지는 받았으나, 귀국한 관계로 받으러 나가지 못 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영주권을 펜딩하겠다는 것을 이민국에는 파일링 하였습니다.
그 후, 이에대한 아무런 프로세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직장으로부터 잡 오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신청 펜딩을 풀고자 주한미대사관이민과 방문하여 저의 pending서류(I-824)를 보여 주었더니, 이것은 미국을 떠난 이에대하여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case는 자동으로 말소가 되었다고합니다.
새회사 출근일은 4월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H1-B 비자는 4월에 접수하여 10월에나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던데, 맞습니까?
4월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의 현재 영주권 신청이 자동 말소 되었는데, 이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혹자는 영주권이 포기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고 하기에..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저는 3년전 까지 미국에서 직장을 다니다 한국에 귀국하였습니다.
미국 직장에 다닐 때 영주권 신청을 하였는데, 귀국 후 영주권이 나왔다는 편지는 받았으나, 귀국한 관계로 받으러 나가지 못 하였습니다. 귀국 당시 영주권을 펜딩하겠다는 것을 이민국에는 파일링 하였습니다.
그 후, 이에대한 아무런 프로세스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 직장으로부터 잡 오퍼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신청 펜딩을 풀고자 주한미대사관이민과 방문하여 저의 pending서류(I-824)를 보여 주었더니, 이것은 미국을 떠난 이에대하여서는 유효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의 case는 자동으로 말소가 되었다고합니다.
새회사 출근일은 4월로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H1-B 비자는 4월에 접수하여 10월에나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던데, 맞습니까?
4월에 나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요?
저의 현재 영주권 신청이 자동 말소 되었는데, 이 후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까?
혹자는 영주권이 포기되면 다시는 받을 수 없다고 하기에..
꼭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걱정이
작성일2007-01-10 20:54
전에 같은 질문에 답을 해드린것으로 압니다. 님의 영주권 신청(미국체류시 485신청)은 이미 보이드 된것입니다. 3년전 영주권을 승인받았다 하더라도 재입국허가서 없이 3년동안을 미국을 떠나계신 상태로 영주권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혹시 영주권 유지 의사를 가지시고
미국내에서 세금보고를 계속하셨고, 은행거래를 지속하는등의 근거가 있다하더라도, 3년간 영주권보호를 위한 아무조치를 하지 않으신게 제일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현재로선 출근일을 10월이후로 바꾸시고, 미국에 입국후 처음부터 다시 영주권 프로세스를 시작하셔야할듯
아,참 그리고 마이크님한테 물어본건데 괜히 끼어들어 미안합니다. 그런데 마이크님한테만 이렇게 물어보다 그분 휴가라도 가면 어쩌려고 급한 질문들을 그분한테만 하시는지들.
mike라는 이름은 그저 부르는 이름입니다. mike가 휴가 가면 A님 또는 B님 중 누구나 답 할 수 있기에 온라인상의 상담이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시든지 정확한 정보만 나누어 주신다면 mike든 마이크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걱정이님 상기의 A님의 답글 ===
내용에 동의 합니다. 그 분의 조언대로 이미 귀하의 미국 체류시 신청한 제반 I-485는 파기되고 무효화 되었습니다. I-485는 신청자가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 내에서 비이민비자/신분을 영주권자로 신분변경하는 서류양식입니다. 참고 하십시오.
귀하께서 올리신 글 중 4월은 2006년이고 10월은 2007년 인가요? 마지막 4월에 나갈 수 있는 방법에서 4월은 2007년인가요? 년도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새해가 바뀐지 얼마 아니되어 미루어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문을 정리하여 육하원칙으로 다시 올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