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영주권 스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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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 이민/비자 방이 많이 활성화 되어있는 것 같네요.
저도 답답한게 있어서 문의 좀 드릴려고요.
E-2로 체류 중인데, E-2로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워서, E-2 spouse가
H1 visa 를 받은후 영주권 신청을 하거나, 숙련공으로 음식점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하려하는데.. 모르는게 많아서요.
1. 제 경력이 이곳에서 h1 visa및 sponser 할 회사를 찾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입사 후 혹시라도 영주권 받기전 퇴사하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나요??
2.친지가 미국 음식점(deli style)을 하는데, 한국 요리사 sponser가 될수 있나요??
일반 직장은 회사를 옮기거나 할 경우 영주권 문제로 제약이 따를 수 있으나,
스폰서 해 줄 식당은 친지가 하는 거라 조건만 되면 신청해 놓고 기다리면 될 거 같아서요. 어떤것이 나을까요???
3.각 각의 경우 영주권 신청시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4.기간은 5년 정도로 이야기 하던데, 실재 받은 분들은 3년 반 정도 걸렸다 하더라고요. 대략 얼마나 걸리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11 00:03
1번~H1비자는 미국내의 관련대학을 졸업했거나 동등하다고 경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한하여집니다.한국내에서의 경력은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2번~스폰서를 서주는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한인비지니스는 그렇지를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2번~스폰서를 서주는것은 경제적인 능력을 입증할수 있어야 합니다. 대다수의 한인비지니스는 그렇지를 못한것이 현실입니다.
2번으로 영주권신청시 스폰서쉽이 바뀌는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3번~변호사비용으로 약만불이 들고 서류상 문제가 있을때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4번~영주권신청 문호에 따른 시간소요 이므로 약5년이 보다 현실성있는 기간으로보입니다.
3번~변호사비용으로 약만불이 들고 서류상 문제가 있을때는 추가비용이 발생합니다.
4번~영주권신청 문호에 따른 시간소요 이므로 약5년이 보다 현실성있는 기간으로보입니다.
1. 어떤 경력인지는 모르겠지만 H1비자의 조건은 4년제 학사학위 이상, 학사학위가 없을 경우 경력 3년을 학위 1년으로 쳐줍니다. 즉, 경력 12년이면 4년제 학사학위와 동등하게 취급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족중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영주권 수족중 I-485접수후 180일이 지나면 스폰서를 바꿔도 됩니다.
2. 한국음식점 요리사로는 H1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냥 E-2 배우자로 일하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예전엔 잘 나왔다고 하나 요즘은 한국음식점 요리사로는 잘 안나온다고 들었습니다.
3. 모릅니다. 듣기로는 적게는 5000불에서 많게는 2-3만불까지 부르는 사기꾼같은 사람도 있다더군요...
4. 기간은 숙련공의 경우 EB-3 카테고리로 5년이상 걸립니다. EB-2(석사후 경력5년)이면 1년이내로 걸립니다.
4. 기간은 숙련공의 경우 EB-3 카테고리로 5년이상 걸립니다. EB-2(석사후 경력5년)이면 1년이내로 걸립니다.
두분 말씀에 약간 첨부를 하면
1번 - 한국경력 인정됩니다.(h1b 신청시). 단 회사들이 그 경력을 인정안하고 싸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4번 - EB2는 석사이거나 학사+경력5년이면 됩니다. 단 job position이 senior이상 되어야 하고
1번 - 한국경력 인정됩니다.(h1b 신청시). 단 회사들이 그 경력을 인정안하고 싸게 부려먹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지요.
4번 - EB2는 석사이거나 학사+경력5년이면 됩니다. 단 job position이 senior이상 되어야 하고
연봉도 최저 senior 연봉이상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