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관광비자 체류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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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광비자 6개월 체류 받고 머물고 있습니다.
대략 3~4개월 정도 더 체류를 원합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연장 허가를 받던 못받던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리 결과 받기 전까진 합법적인 체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 절차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보니깐 레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걸 작성해야 되는지도...
또,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워 다른 분께 부탁드린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되는지도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비자 6개월 체류 받고 머물고 있습니다.
대략 3~4개월 정도 더 체류를 원합니다.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연장 허가를 받던 못받던 신청 후 처리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처리 결과 받기 전까진 합법적인 체류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서류 작성 절차 좀 알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되는건지요...
보니깐 레터가 있다고 하던데 어떠한걸 작성해야 되는지도...
또, 본인이 직접하기 어려워 다른 분께 부탁드린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해야 되는지도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11 12:08
"말씀하기 어려운 그 사정"이 이민국 판단에 합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이유와 근거만 타당하다면 체류연장에 전혀 지장이 없을겁니다. 이민국사이트에서 i-539폼을 다운로드해서 작성요령및 수수료($200) 잘 확인하신후 준비하시면됩니다. 본인이 직접하실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받기전까지는 합법적 체류가 아니라....체류승인이 떨어졌을경우에만 합법이고..만약 결과가 이미 체류기간을 지난후에 승인불가로 나오면 당연 불법체류기간이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어느정도 여유가있을때 신청해야안전함..
되는것입니다. 따라서 체류기간이 어느정도 여유가있을때 신청해야안전함..
체류기간 끝나기전 3개월전부터 서류수속 시작해야하고, 잔고증명서류와 주민등록초본이나 직장재직증명 또는 학교재학증명을 영문번역한 서류를 첨부하시어 신청서를 내세요.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처음부터 장기체류하려고, 못박고 살려고, 관광비자 받고 미국에 우선 와놓고 보자 하려던 계획 아니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