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B 가 곧 만료되는데 회사를 옮길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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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H-1B visa 가 금년 5월에 만료되며 현재 단기 extension 을 회사에 요청한 상태입니다.(변호사가 서류준비 중). 영주권은 2년전에 신청했고요.
지금 이런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요.
혹시 extension 후에나 가능한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안되는지요.
사실 PERM process 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지금 이런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옮길 수 있는지요.
혹시 extension 후에나 가능한지 아니면 그와 상관없이 안되는지요.
사실 PERM process 를 지원해주는 회사가 있어서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12 18:55
H1B 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네요. 단기 extension을 요청하신 것으로 보아 6년 만료가 올 5월로 보이시는데요. 단기 extension은 영주권 pending의 경우 현재 3년 연장 가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받고 옮기시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5월 h1b만료 이전에 LC받으실 수 있으시면 옮기셔도 되구요 LC 취득 후 H1B 연장이 가능하실 것 같네요. 자세한 것은 옮기려는 회사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는게 가장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3년 연장은 옵션이에요 아니면 요즘은 3년을 주나요?
아무튼 연장 한 후 옮기는 것이 제일 빠른것 같네요.
아무튼 연장 한 후 옮기는 것이 제일 빠른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