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한국 F-4 비자를 받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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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4비자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석 달 안에 출국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로써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이므로 뭔가 후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출국하는 것 같은 것을 미 정부
측에 보고 할 것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아시는 분들 얘기로는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몇 년에 한번 씩
한국 측 미 대사관에 세금관련 보고인가 아니면 체류 연장에 관한
보고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에 누군가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만, 미국 시민권자로써 비지니스를 목적으로 한국에 가는
것이므로 뭔가 후속 조치라든지 아니면 출국하는 것 같은 것을 미 정부
측에 보고 할 것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에 아시는 분들 얘기로는 한국에서 거주할 경우 몇 년에 한번 씩
한국 측 미 대사관에 세금관련 보고인가 아니면 체류 연장에 관한
보고 같은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만, 정확한 것을
알지 못하기에 누군가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일2007-01-12 22:22
일단 f-4비자를 받고 한국에 들어오실 경우에는,
앞으로 한국에서 본인이 체류할 장소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셔야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본인이 체류할 장소를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는
국내거소신고를 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