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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친척이 너무나 억울한일을 당하여 글을 올립니다.
저의 친척은 가족들과 함께 관광으로 들어와,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노예처럼 일을 하였는데,work permit이 없다는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했다고,이제는 취업비자도 못준답니다.
것도, 비자를 못준다는말을 합법체류 2달여를 앞두고 선포하였답니다.
설득을 해보았으나 자기와는 상관없다며 모른척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정말이지 피를 토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런 악덕업주를 그냥 두어야하는건가요?
저의 친척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불법으로 있으면 이런 못된사람 고발할 수 없나요?
저의 친척은 가족들과 함께 관광으로 들어와, 취업비자를 주겠다는 말에 혹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노예처럼 일을 하였는데,work permit이 없다는이유로 임금도 제대로 주지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드는 행동을 했다고,이제는 취업비자도 못준답니다.
것도, 비자를 못준다는말을 합법체류 2달여를 앞두고 선포하였답니다.
설득을 해보았으나 자기와는 상관없다며 모른척합니다.
현재, 불법체류신분을 불과 1달여 앞두고 정말이지 피를 토하고 있답니다.
이렇게 억울하게 당했는데, 이런 악덕업주를 그냥 두어야하는건가요?
저의 친척은 그냥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건가요?
불법으로 있으면 이런 못된사람 고발할 수 없나요?
작성일2006-12-31 11:56
할수있음,변호사찾아가서상의하시요.미국변호사,중국변호사,한국변호사도믿을만하면 아무걱정말고,이걸로ㅤㄲㅡㄷ장보ㅤㄲㅔㅆ다는심정으로,그렇지아니하면괜희흐지부지하니깐,걱정말고변호사상의하시요.
원초부터 잘못 되었습니다. 귀하의 노동을 착취한 자는 물론이고 귀하에게도 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먼저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면밀히 타진한 후에 노예가 되었어야 합니다.
합법체류를 두달 앞두고 계신다면 해결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값진 경험 하신 것으로 돌리시고 체류기간 전에 한국에 나가시었다가 다시 입국하시어 차근 차근 취업비자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일단 불체의 신분이 되면 희망의 앞날이 없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값진 경험 하신 것으로 돌리시고 체류기간 전에 한국에 나가시었다가 다시 입국하시어 차근 차근 취업비자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십시오. 일단 불체의 신분이 되면 희망의 앞날이 없습니다.
Workforce Center에 신고하십시요. 신분에 관계없이 노동 착취와 임금체불 그리고 보면 상대방은 아마 세금 포탈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IRS에도 같이 신고하면 신고자의 신분관계없이 임금 받아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