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 자녀를 둔 부모의 영주권 신청절차 및 비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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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시민권자 아들을 둔 한국에 살고있는 부모입니다.
물론 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 또한 아닙니다.
회사에서 미국에 파견나왔을때(취업비자)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아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에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저는 미국 시민권자도 아니고 영주권자 또한 아닙니다.
회사에서 미국에 파견나왔을때(취업비자) 아내와 함께 살면서
아이를 낳아 제 아들이 미국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런경우에 저희가 한국에 있으면서 미국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영주권 신청 비용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1-01 00:00
자녀가 21세이상 되어야 합니다.
그리구 인컴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구요.아들의 인컴이 우선순위이고
아들이 인컴이 모자라면 부모의 재산세를 보더라구요.그것두 21세 이상이어야
하구요.나의 경우 한국의 재산세를 요구하더군요.
아들이 인컴이 모자라면 부모의 재산세를 보더라구요.그것두 21세 이상이어야
하구요.나의 경우 한국의 재산세를 요구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