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비자로 일하면서 가끔 프리랜서도 하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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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질문하고 같은데요
H-1비자구 영주권신청했는데 아직 안나오구 있구 아직 I-140 단계인데...
암튼 지난 2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도 받았구 그걸 irs에 매년 신고도 했는데
물론 컴사구 여행가구 한거 제하구 해서 뭐 그리 큰 소득은 없었지만 아무튼 신고를 했었는데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지난 이년보다 조금더 많은 돈을 프리랜서로 번거 같은데
이거 혹시 세금보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작년까지는 매년 한 만불 정도 신고했구
올해는 이만불쯤 되는데....
이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i겨나는 건가요?
H-1비자구 영주권신청했는데 아직 안나오구 있구 아직 I-140 단계인데...
암튼 지난 2년간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돈도 받았구 그걸 irs에 매년 신고도 했는데
물론 컴사구 여행가구 한거 제하구 해서 뭐 그리 큰 소득은 없었지만 아무튼 신고를 했었는데 아직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올해는 지난 이년보다 조금더 많은 돈을 프리랜서로 번거 같은데
이거 혹시 세금보고할 때 문제가 될까요?
작년까지는 매년 한 만불 정도 신고했구
올해는 이만불쯤 되는데....
이거 이제와서 불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미국에서 ?i겨나는 건가요?
작성일2007-01-04 1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