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
페이지 정보
걱정관련링크
본문
작성일2007-01-05 11:49
신분변경은 합법체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현재 불법체류 중이라면 학생비자로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교를 다녔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불법체류 상태로 학교는 계속 다닐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학생 구제법안을 기다려야 하겠네요...
님의 사촌동생은 최악의 상태입니다. 방문비자로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입니다. 더군다나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F1 비자라도 불법입니다. 즉, 님의 사촌은 방문비자로 공립학교에 다닌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질 경우 본인은 물론 그 보호자까지 영구히 비자거부가 될 수 있다고 미대사관 사이트에 나와있습니다. 즉, 한국의 미대사관에선 님의 사촌동생은 물론 그 부모까지도 비자발급을 영구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비자를 새로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미국에서는 가능한가....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변경이라도 되려면 반드시 현재 적법한 체류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미 오버스테이 하셨다고 했으므로....
그럼 미국에서는 가능한가.... 미국에서 어떠한 신분변경이라도 되려면 반드시 현재 적법한 체류신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조건입니다.
이미 오버스테이 하셨다고 했으므로....
미국내에서의 신분변경 역시 불가능합니다.
아마도 대학 진학시에 사촌동생의 비자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동생분을 인터내셔널로 판단하고 체류신분을 확인할 경우 불체이므로 입학이 안될 것입니다.
아마도 대학 진학시에 사촌동생의 비자여부를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담당자가 동생분을 인터내셔널로 판단하고 체류신분을 확인할 경우 불체이므로 입학이 안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던 앞으로 님의 동생분은 요행히 대학에 다녀도 정상적인 취업도 안될 것입니다.
다른 불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사면될 가능성을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입사조건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다른 불체와 마찬가지로 언젠가 사면될 가능성을 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한국의 대부분의 회사들은 입사조건으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다는
조항을 붙입니다. 이부분에서 님의 동생분은 미국여행에 결격사유가 생기므로 취업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립학교에 옮기면 가능하다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별로 믿지 않는 게 좋을 겁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민법을 몰랐다고 해도 한 아이의 일생이 걸린 문제를 이리 소홀히 처리하셨는 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이민법을 몰랐다고 해도 한 아이의 일생이 걸린 문제를 이리 소홀히 처리하셨는 지 믿기지가 않습니다.
만약 비자문제 해결해주겠다고 나서는 브로커가 있다면 아마도 사기꾼일 가능성이 큽니다. 허위로 서류작성해서 어찌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건 나중에 발각될 경우 더더욱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 입니다.
비자는 미국 이민국에서 주는 것이지 변호사가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님의 동생분은 이미 합법적인 길을 떠났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현재 님의 동생분은 이미 합법적인 길을 떠났습니다.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참... 합법적인 유이한 방법은 시민권자와 결혼하는 것, 또는 사면안이 발표되어 사면대상이 되는 두가지 뿐입니다.
윗분의 말이 맞네요
그나저나 대학 진학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B540 Form과 고등학교 3년 이상 다녔다는 transcript가 있으면 여기 시민권자들과 같은 학비로 대학에 다닐수 있는걸로 아는데요...아니면 태클걸어주세요 ^^:
그나저나 대학 진학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B540 Form과 고등학교 3년 이상 다녔다는 transcript가 있으면 여기 시민권자들과 같은 학비로 대학에 다닐수 있는걸로 아는데요...아니면 태클걸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