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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H-1B도 grace period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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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깐 "Grace Period" 는 없지만 'reasonable period' 란 이름으로 2달까진 봐줄수도 있을것 같네요. 실제로 일본친구가 회사 짤리고 2달안에 다른 회사 찾아서 지금 문제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밑에 글대로 case-by-case basis 인듯 한데요.

There is NO "Grace Period" permitted when an H1B employee changes his employer. The INS is proposing implementation of a rule permitting an H1B employee who no longer works for the original employer for some period of time to file an H1B after leaving the current employer. This time frame could possibly be up to 60 days. Many INS Service Centers are currently applying a 'reasonable period' of time standard, on a case-by-case basis, for favorable adjudication even though there is a gap between leaving an employer and filing a new H1B petition.

다른 사이트에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내용은 비슷합니다.

Please note that if the employee on H-1B visas loses his/her job, there
is no grace period. Such person immediately goes out of status. USCIS
is proposing a rule, however, that would afford H-1B beneficiaries, who
are no longer working for the initial H-1B employer, some reasonable
period of time such as 60 days after leaving the initial H-1B employer to
being working for a new H-1B petitioning employer under the portability
provisions. Remember, there is NO such as rule as now.

작성일2006-12-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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