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소셜없이 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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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F-1 상태구요, 곧 졸업을 앞두고있어서 opt를 신청했습니다.
바로 나오긴 했는데...valid시작일이 내년 3월초부터 2008년2월말로 카드에
적혀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소셜을 신청하려했더니, 내년 3월, 그러니까
opt를 시작하는 달 이후에 소셜을 신청을 하라네요. 쇼셜 오피스에서.
그렇다면... cash로 일을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언니의 소셜넘버로 프리랜서 일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페이 지급 수단으로만 이용하는게 가능한지요.
바로 나오긴 했는데...valid시작일이 내년 3월초부터 2008년2월말로 카드에
적혀있습니다. 혹시나해서 소셜을 신청하려했더니, 내년 3월, 그러니까
opt를 시작하는 달 이후에 소셜을 신청을 하라네요. 쇼셜 오피스에서.
그렇다면... cash로 일을 하는 것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언니의 소셜넘버로 프리랜서 일을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페이 지급 수단으로만 이용하는게 가능한지요.
작성일2006-11-28 18:15
페이첵주는 쪽에서 동의를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요.
업주의 동의하에 지금부터 월급을 받고 payroll tax는 ssn 나온후에 내시면 됩니다. 물론 그기간에 일한 것으로 만들어야지요. 충고님 말씀대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