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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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는 한번에 6개월이상 해외 체류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6개월 지나고 귀국한다고 무조건 영주권을 빼았지는 않지만 공항에서 입국심사시 hard time을 줍니다. 기간이 길면 길수록 더하죠. 일년이 지나면 사태는 더 심각해 지구요.
님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일단 급히 미국에 돌아오셔서 reetnry permit 신청하고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제 손님중 어는 분은 금요일에 입국에서 reentry permit 신청하고 다음날 토요일 출국한 손님도 계십니다.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6-1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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