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Returned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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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초에 변호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고(140, 485 동시접수) 약 보름후에 핑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민국에서 레터가 왔는데 "Payment was returned by the bank"는 내용을 담고있는 I-797C가 왔길래 변호사에게 전화를 했더니 현재로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알수가 없다는군요. 이민국에서 패키지 같은게 변호사 사무실로 되돌려 올때까지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2주내에 벌금과 나머지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신청자체를 취소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편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돈을 변호사에게 지불했고 변호사가 영주권 신청시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수가 없습니다. 이럴땐 그냥 기다려야하는건지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혹시 비슷한 경험하신분 계세요? 그리고 대기순서는 처음으로 돌아가는가요 아니면 펜딩해제시 원래위치로 복귀하나요?
감사함다.
감사함다.
작성일2006-11-03 10:00
첵이 바운스 난거 같은데요. 저도 10월초에 신청해서 워킹 퍼밋 2틀전에 받았습니다.
돈만 결재되면 순서는 안 바꿜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변호사는 제 첵으로 바로 이민국에 첵을 써서 보냈습니다
돈만 결재되면 순서는 안 바꿜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 변호사는 제 첵으로 바로 이민국에 첵을 써서 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