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한국왕래가 자유롭지 못한 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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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비자는 한국왕래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들었습니다.
E-2비자를 소유하고 있고 곧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다녀와야 하는지,
(그 허가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같이 귀국할 가족도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비자를 소유하고 있고 곧 한국에 들어갔다 오려고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왕래가 가능한지, 아니면 별도의 허가를 받아서 다녀와야 하는지,
(그 허가는 어디서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그것도 아니면 그냥 들어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아 나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들어가면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참고로 같이 귀국할 가족도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0-20 20:08
이곳에서 E-2비자를 발급 받으셨나요? 그러면 님께서는 한국에 나가시면 이곳에 못들어 옵니다. 그리고 향후 어떤비자도 힘들겠네요
만일 한국에서 E-2 비자로 들어오셨으면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신분변경을 통해 E-2 비자를 취득하셨다면 좀 불편해 지시겠지요. 다시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으셔야 하니까 말입니다.
합법체류 상태에서 신분변경을 했을 경우에는 E-2 비자를 미대사관에서 다시 받으시는데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불법체류 상태에서 E-2 비자를 취득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가능한 미국 땅을 떠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경우가 많지요. 어떤 상황이신지요?
급하게 미국에 들어오는 바람에 먼저 관광비자로 들어와 E-2비자로 전환했습니다. 정식으로 법인 등록하고 세금 다 내고 법에 어긋나는 일은 한 적이 없습니다. 관광비자에서 E-2로 변경한 것도 불법인가요?
이번에 나가면 다시 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거지요? 관광비자에서 E-2로 전환한 것 때문에 나중에 비자 발급이 안 될 수도 있나요?
만약 이곳서 e-2 비자를 발급 받으셨다면 한국 나가시는 즉시 그 비자는 무효가 된답니다. 한국서 다시 받을수 있을지는 장담 못하겠네요.
곳서 e-2 비자를 발급 받으셨다면 "E-2비자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아니라 E2 신분을 갖고 있는 거죠. 한국나가기 전 신분변경 해준 변호사에게 정식 비자발급 서류해달라고 하세요. 아마 1000불 정도 달라 할 겁니다. 여기서의 수입안정되고 세금보고가 깨끗하다면
비자 발급에는 별 문제없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또 여기서 한 <관광비자>에서 <e2>로 신분변경이 비자발급 거부요인으로 될 큰 부담은 있습니다. 변호사에 꼭 의뢰하세요
불법체류 사실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E-2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챙겨가셔서 정식으로 비자를 받아 들어오세요. 그러고 나면 이후에는 한국 왕래에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케이스로 들어오셔서 체류하고 계십니다.
답변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께 최종 확인은 해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