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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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F1으로 입국하였고, 2년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를 만나 교재하다가 올 7월말에 결혼식을 올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남자친구의 식구만 모인상태로 식을 올렸고, 한국에서
저의 가족들을 모시고 식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에 방학기간 동안 결혼준비로
(예식 할 곳을 제가 보고 고르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출국을 하고
학기시작전인 8월말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가기전에 변호사님 사무실에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3개월 이전에도 신청하신 분이 있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미국 입국을 다시 한지가 1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는건지요?(영주권, 혹은 여행허가서가 나와야 내년에 한국에서 식을 올릴 수 있을 것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 I-693 (의료 진단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는 학교병원에서 받아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까?
3. 위의 진단서는 저의 것과 배우자의 것 두개가 필요합니까? 혹은 제것만 필요합니까?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F1으로 입국하였고, 2년전에 시민권자인
남자친구를 만나 교재하다가 올 7월말에 결혼식을 올린 사람입니다.
미국에서는 간단하게 남자친구의 식구만 모인상태로 식을 올렸고, 한국에서
저의 가족들을 모시고 식을 올리고자 하는 마음에 방학기간 동안 결혼준비로
(예식 할 곳을 제가 보고 고르고 싶었기 때문에) 한국에 출국을 하고
학기시작전인 8월말에 다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에 가기전에 변호사님 사무실에 문의 전화를 드렸는데, 미국에 입국한 후
3개월이 지나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게시판의 글을 읽어보니, 3개월 이전에도 신청하신 분이 있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1. 지금 미국 입국을 다시 한지가 1달 반 정도 지났는데 지금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 는건지요?(영주권, 혹은 여행허가서가 나와야 내년에 한국에서 식을 올릴 수 있을 것같아서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고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2. I-693 (의료 진단서와 예방접종 증명서)는 학교병원에서 받아도 가능한 겁니까? 아니라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만 가능합니까?
3. 위의 진단서는 저의 것과 배우자의 것 두개가 필요합니까? 혹은 제것만 필요합니까?
영주권 신청에 대해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10-10 00:05
1.?
2.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시면 지역별 지정 병원이 있으니 그리로 가셔서 하시고
3.본인 것만 하시면 됩니다.
2.이민국 웹사이트에 가시면 지역별 지정 병원이 있으니 그리로 가셔서 하시고
3.본인 것만 하시면 됩니다.
1. 영주권 신청은 아무때나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나 주위분들이 3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을 하라고 하는 이유는 님께서 미국에 오신 목적을 의심 받을수 있기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님의 입국 목적이 공부라고 생각한 이민국에서는 갑작스러운 님의 영주권 신청을 처음부터 미국에 온 목적이 공부가 아니였다고 의심을 할수 있다는것이고 그것은 곧 거짓말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나쁜 상황으로 진행될수도 있습니다.
그럼 3개월이 지나면 뭐가 다르냐란 질문이 나오겠죠. 3개월이 지나서 영주권 신청을 하시면 의심 받으실 챈스가 거의 없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민국에선 비록 님의 처음 입국목적은 공부였다 하더라도 3개월이 지난후 생활의 변화로 인해 결혼을 할수도 있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할것이고 그때부터는 그 결혼이 합법적인지 아닌지만 봅니다.
2.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3.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본인것만 하시면 됩니다.
2.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지정병원에서만 가능합니다.
3. 위에 분이 말씀하신것 처럼 본인것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