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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투자이민에 대하여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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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충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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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필요하여 몇자 적습니다.

저희는 2003년 2월에 미국에 들어와서 그해 7월에 E-2로 신분 변경하여
3년째 그로서리를 하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10학년(16세) 작은아이는 8학년(14)입니다.

궁금한 것은 투자이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곳은 인구 약 3~4만의 작은도시 (WA, Tri City)입니다.
1. 소도시는 투자금액이 50만불 이상 7명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업종이면
투자 이민이 가능 하다는데, 문제는 한국에서 들여오는 돈이 50만불인데,

2. 이곳에서 벌어서 투자되는 돈도 50만불이 되면
가능 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3. 또 2.번 방법이 가능하다면 융자를 받아서 투자하는 것도
인정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현재는 E-2로 그로서리를 1개하는데 1개를 더 구입해서 사업을 하면 2번과
3번방법이 가능할 것도 같은데 아시는분께서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에 큰아이가 지금 16세에 학교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21세가되기 전에
영주권을 받아야 합니다.
길 다면 긴 시간이고 생각해보면 바로 코앞 인데 어찌해야 할지요...
참고로 제 처형이 시민권자라서 올 초에 형제초청 영주권을 신청했는데
그 길은 너무나 멀기에 잊고 살기로 했습니다.
단지 걱정은 아이들 때문에 방법을 찾고져 하오니 저희가족에게 희망과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 메일은 : hongbig0636@hotmail.com

작성일2006-09-17 18:56

ESL님의 댓글

ESL
www.eb-5.com에서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
투자이민의 기본은 외국자본유치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번돈으로 다시 투자해도 해당사항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50만불정도의 사업체에서 7명의 급료와 세금을 감당할 수 있을지를 잘보셔야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버는 사업체라해도 세금보고를 적게해왔다면 또 안됩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
여러가지 방법을 보셔야하니 전문이민변호사를 만나세요. 반드시 7명을 고용해야하는건 아닙니다. 여러사람이름으로 직원으로 등록해놓고 그에대한 세금만내셔도 가능한 방법이 많습니다.

은혜충만님의 댓글

은혜충만
여기서 번돈을 한국으로 송금했다 다시 들여오는 방법은 가능할까요..?
물론 세금공제 또는 한도금액송금 여러가지 문제가 따르겠지만..!
답변 감사합니다..꾸~벅

열공님의 댓글

열공
편법입니다. 어쨋거나 투자가 이루어진 후에 비자나 신분변경이 가능하기에, 투자를 먼저하신 후 서류에 들어가셨다가 드러날 경우 거부당하겠지요. 그럼 어렵게 투자하신 재산이 공중에 뜰 수 있습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
그리고 한국에서 돈을 송금하실 때, 자금출처를 뭐라하실지요...미국에서 들어온 돈을 다시 미국으로 송금한다? 아마 세금문제가 복잡해질겁니다.

열공님의 댓글

열공
한마디 더요. 각종 편법(세금보고, 직원수, 송금 등)을 사용하시면 일단은 괜찮으실지 몰라도 5년후 비자 갱신하실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비자로 사업을 시작하시는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갱신할 때를 대비하셔서 그 조건들이 충족되고 있는지 계속 점검하세요.

은혜충만님의 댓글

은혜충만
멸공님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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