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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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니가 4월에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10월에 체류기간 만료가 되는데,
시민권자인 누이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
체류 기간 만료전에 한국에 다녀 오시려 하는데 공교롭게도 비자,여권이 11월 중 만료
됩니다.
현재 샌프란시스코 영사관에 여권 재 발행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비자는 영주권
신청 상태에선 재 발행이 안된다 해서요.
이경우 체류기간 만료 전에 가셨다가, 영주권 취득 후 들어 오셔야 하나요 ??
10월 출국해서 11월 비자 만료 전에 들어 오심 되나요???
이경우 비자 만료 기간이 임박해서, 샌프란 공항에서 입국하는데 문제가 안될 까요??
영주권 신청 상태에선, 체류 기간(10월 중) 이 경과 하더라도 괜찮은 건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9-17 22:51
영주권 신청을 하셨다는 것이 영주권 청원서를 내셨다는 것인지 아니면 청원이 끝나고 신분변경에 들어간 것인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집니다.
어쨋든 미국에 체류중이니 신분변경을 기반으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어쨋든 미국에 체류중이니 신분변경을 기반으로 영주권 수속에 들어갔다고 생각됩니다.
이경우 미국밖으로의 출국은 신분변경을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나가기 전에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거나 청원서가 나온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가기 전에 여행허가서를 받고 나가시거나 청원서가 나온후 한국의 미대사관에서 이민비자를 받아야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급한일이 아니라면 영주권을 받고 나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여행허가서를 신청안했다면 지금 신청해서 받고 나가려면 어차피 1달은 최소한 걸립니다.
만약 여행허가서를 신청안했다면 지금 신청해서 받고 나가려면 어차피 1달은 최소한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주권 취득후 다녀오시는 편이 좋겠네요. 현재 영주권 서류 접수 시킨 상태
인데 이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락이 안오면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
인데 이민국에서 진행중이라는 연락을 못 받았는데, 체류기간 만료 전에 연락이 안오면 불체자가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