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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자녀학교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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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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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인 제가 관광에서 학생으로 신분변경신청했습니다.

담당변호사님은 3개월 걸린다는데 그동안 아이를(8학년) 공립학교에 보내는것은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내고 있습니다.

부모입장에서 안스러워 여러 다른 변호사분들에게 물어보니 불법이지만 이민국과 연결이 안되니 보내라는 분과 안된다라는 분의 의견이 분분 하더라구요.

신분변경후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자꾸 불법이라니 그게 마음에걸려 주저주저하다 아이만 오후에 학원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데 다음달이라도 학교에 보내야 하나요 아님 더 기다리는게 좋을까요? 학년이 낮으면 기다리겠는데 8학년이라 적응못할까 걱정입니다.

작성일2006-09-13 19:20

허걱..님의 댓글

허걱..
어차피 금방 적응하기는 쉽지 않을껍니다. 어떤 분은 한 학년 낮춰서 학교에 입학을 시키기도 합니다. 관광비자로 들어와 학교에 다니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지만, 어차피 여기에 살꺼라면 지금부터라도 학교를 알아보시는게 좋겠지요.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영주권 면접때 이민국직원이 --언제부터 공립학교 다녔느냐?--고 물어볼 수있읍니다.
거짓말하거나 잘못되면 영주권 거절 됩니다. 영주권 면접전에 불안해서
잠을 못잡니다. 먼길 갈것이니  당분간 영어단어공부를 죽도록 시키시고
텔레비뉴스 보게하십시오- 통역/영어교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영어 단어를 많이 준비해두면 입학후 ESL/ELD(외국인영어초보과정)기간이
반으로 줄어들고  교사가 깜짝 놀랍니다. 도리어 좋은 기회로 생각하시고
기쁘게 생각하십시오. 지루하다고 생각하면 오후에 학원, 도서관에 보내십시오.
통역/영어교사.

맘님의 댓글

지금 현재 학생비자 신청중이시라면서요? 그러면, 아이도 같이 학생신분으로 변경이 되는것 아닌가요? 그리고, 관광에서 학생으로 바꾸었다가, 영주권신청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학생신분으로 바꾸셨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지는 잘모르겠구요..

맘님의 댓글

위에 이어서,,, 그렇다고,, 그때까지 아이를 학교에 안보내신다니,,,, 학교에 가셔서 알아보시고, 부모의 신분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학교에 갈 수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국에서 잠깐 관광으로 들어와서, 공립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법이지만, 님의 경우는 이곳에

맘님의 댓글

이곳에서 신분 변경을 하시고, 사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학교에 가셔서, 원하는 서류 주시고, 여권말고, 출생증명서로도 학교 입학할 수 있으니, 오피스에 바로 가셔서 아이 학교 보내세요. 8학년이면, 지금 중요한 때인데...... 행운을 바랍니다.

소심이님의 댓글

소심이
답글 고맙습니다. 2002년 4월 법제정이전에는 학생신분변경신청후 바로 학교다닐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 승인전에는 학교못다니고 그자녀의 경우도 법에는 없지만 못다니는걸로 해석합니다. 법 무시하고 관광신분으로 그냥 다니는건 가능하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소심이님의 댓글

소심이
남편이 별도로 이민청원 준비중에 있는데 나중에 저의 신분변경완료전, 결국 관광비자로 자녀학교보낸걸 트집잡을까 걱정이되서 학교를 못보낸다는거죠. 일부 변호사님은 스스로 이실직고하지않으면 이민국이 모르니 보내라고 하는거구요...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미국 이민국  직원들은 바보아닙니다. 부인의 생각과 걱정을 다 알고 있읍니다.
한국부모들의 교육열도 이미----.나중에 영주권신청이 거절되면 하늘이 무너지고----.
조급한 마음을 푸십시오.  8학년때만 중요한것입니까? 비자변경(사실은 신분변경)
허가통보가

다니엘님의 댓글

다니엘
올때까지 느긋하게 미국에대해 자녀와 함께 공부하십시오.
영주권심사 면접때 당당하게 나는 미국정부의 규정을 잘 지켰다고 말하십시오.
이민국관리들도 사람이니 당당한 사람에게는  간단히 끝냅니다.
또 변호사를  절대적으로 믿지 마시오.좋은 결과를  약속하지못함.

천사님의 댓글

천사
위의 맘 님의 글에 동감하며  뭐든 위법 행위는 금물입니다...훗날 아이를 위해서라도..운도 따라줘여겠으나 제 주위의 같은 케이스 여럿봤는데 가고 싶은 대학도 못가더군요...안받아줘서....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제대로 받아오심이 좋을듯...

mk님의 댓글

mk
위법행위라뇨?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것이 위법행위라 볼수 있겠네요. No kids left behind school. 어떤 신분의 아이든 학교는 가야 합니다. 사립을 보낼 여유가 없다면 당연 공립을 가세요. 아직 아이의 이민신분은 묻지 않는것이 대부분 주의 주법입니다.

준 맘님의 댓글

준 맘
원칙적으로 미국학교에서는 아이의 소셜이나 체류신분을 묻지 않도록 법으로 명기
되어있습니다. 미국정부도 어린이의 교육에 대한 부분은 철저히 보호하고 있구요

음.님의 댓글

음.
어디서들 사세요? 저희동네에선 미국 Birth Certificate 을 가져오지 못할경우 부모의 체류신분과 아이의 체류신분을 물어보던데요... Property Tax 를 내지 않는집의 아이를 공립학교에 보내는것이 위법행위입니다. 어디 주법에 그런게 씌여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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