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 영주권 기간 중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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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님이 2006-08-22 16:35:34에 쓰신글
>임시 영주권 기간 중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가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시 영주권은 내년 4월에 만료됩니다.
>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영주권 만료일 전까지 돌아가야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
>전문인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부부가 joint로 할 때보다는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혼자서도 조건부 없애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 흠 변호사 510 654 7700
>임시 영주권 기간 중에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 가야 되나요? 아니면 혼자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임시 영주권은 내년 4월에 만료됩니다.
>
>만약에 돌아가게 된다면 영주권 만료일 전까지 돌아가야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
>전문인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두부부가 joint로 할 때보다는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혼자서도 조건부 없애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립니다.
정 흠 변호사 510 654 7700
작성일2006-08-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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