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시민권자가 한국에 있는 와이프를 초청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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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를 포기했다는 것은 학생신분을 유지하지않은것으로 해석을하고 답변을 합니다. 님이 신분유지를 못하신게 1년에 넘은 후에 한국을 나가시고 남편이 오늘 시민권자로서 이민과 영주권 신청을 해도 님은 10년을 못들어올수가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일 경우은 3년을 못들어올수가 있습니다. 고로 지금 현재 합법적 신분이 아니시라면 불편하더라고 남편이 시민권자가 된후 영주권 신청해서 받으신 후에 한국을 가시길 권합니다. 잘못하면 생이별을 할수가 있습니다.
정 흠변호사
작성일2006-08-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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