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임시 영주권과 working permit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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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이 있어도 일할려면 working permit은 신청해야 합니까?
만약 신청이 필요 없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working permit 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둘다 비슷하게 나올것 같은데?
만약 신청이 필요 없다면 시민권자와 결혼해서 영주권 신청시 working permit 신청을
굳이 할 필요가 있나요? 둘다 비슷하게 나올것 같은데?
작성일2006-08-21 00:03
둘중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케이스마다 다르긴 하지만 퍼밋 받은후 1-2개월안에 영주권을 받는가하면 1년이상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영주권이 아예 기각되는 경우도 드물게 있죠.퍼밋 있으면 쇼셜도 받을수 있죠(참고로 퍼밋있어도 영주권 신청 기각되면 추방될수 있음).
제가 알기엔, 영주권 받을때까지 일 하실 계획이 없으시면 working permit 신청할 필요 없읍니다 (영주권만 있으면 일할수 있음)...단지, application 리뷰기간동안 일하실려면 working permit 신청해야 하구요...
임시영주권이 있으면 합법적인 체류자이신것 같은데 쇼셜오피스가서 소셜 번호 신청하세요. 아무리 영주권이 있어도 쇼셜넘버는 기다린다고 집으로 오는것이 아니고 님이 쇼셜 오피스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