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세미나 안내] H-1B소진 이후의 미국내 취업 - 법무법인 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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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민기 변호사입니다.
지난 2월에 H-1B와 취업영주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세번째로 "H-1B 소진 이후의 미국내 취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내에서 취업을 계획하시는 거의 모든분들이 고려하실 H-1B비자가 학사소지자 쿼터에 이어 석사소지자 쿼터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 2007년10월이 되어야 다시 H-1B비자를 사용해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10월까지 1년2개월여가 남은 현재시점에서 다른 합법적인 취업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민법상 다른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루게 될 비자들은 비이민취업비자(J, L, E, O비자)와 취업영주권(EB-1, 2, 3)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1. 주제: H-1B 소진 이후의 미국내 취업
2. 장소: 3699 Wilshire Blvd., Suite 1150, Los Angeles, CA 90010
3. 시간: 2006년 8월24일(목요일) 오후 5시
5:00~6:00 Presentation
6:00~7:00 Q/A
4. 참가비: 무료. 간단한 음료가 제공됩니다. 주차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5. 참가신청: 참가신청은 이메일(mlee@hanullaw.com)로만 받습니다. 장소관계로 이메일 도착순 10분으로 한정합니다. 한가족당 참석인원은 2명까지입니다. 참가신청메일에는 (1) 참석하실 분들의 성함, (2) 현재 이민법상 신분, 관심있는 분야 (3) 전화번호, (4) Q/A에 하실 질의사항 을 명시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석이 확정되신 분들께는 답장 이메일로 확인을 드릴 테니 필히 답장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석하실 분들이 많거나 날짜관계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1회 정도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른 날짜(월~목)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날짜를 알려주시면 추가 개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민법 각 주제별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메일을 주십시요. 다음 세미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난 2월에 H-1B와 취업영주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 이후 세번째로 "H-1B 소진 이후의 미국내 취업"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미국내에서 취업을 계획하시는 거의 모든분들이 고려하실 H-1B비자가 학사소지자 쿼터에 이어 석사소지자 쿼터까지 모두 마감이 되어 2007년10월이 되어야 다시 H-1B비자를 사용해서 취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2007년10월까지 1년2개월여가 남은 현재시점에서 다른 합법적인 취업방안을 찾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계시는 분들에게 이민법상 다른 대안으로 고려해 볼 만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리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루게 될 비자들은 비이민취업비자(J, L, E, O비자)와 취업영주권(EB-1, 2, 3)까지를 포함하게 될 것 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환영합니다.
1. 주제: H-1B 소진 이후의 미국내 취업
2. 장소: 3699 Wilshire Blvd., Suite 1150, Los Angeles, CA 90010
3. 시간: 2006년 8월24일(목요일) 오후 5시
5:00~6:00 Presentation
6:00~7:00 Q/A
4. 참가비: 무료. 간단한 음료가 제공됩니다. 주차비는 참가자 부담입니다.)
5. 참가신청: 참가신청은 이메일(mlee@hanullaw.com)로만 받습니다. 장소관계로 이메일 도착순 10분으로 한정합니다. 한가족당 참석인원은 2명까지입니다. 참가신청메일에는 (1) 참석하실 분들의 성함, (2) 현재 이민법상 신분, 관심있는 분야 (3) 전화번호, (4) Q/A에 하실 질의사항 을 명시하셔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석이 확정되신 분들께는 답장 이메일로 확인을 드릴 테니 필히 답장 이메일을 확인하시고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참석하실 분들이 많거나 날짜관계로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경우에는 1회 정도 같은 주제로 세미나를 더 개최하려고 합니다. 다른 날짜(월~목)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들도 날짜를 알려주시면 추가 개최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민법 각 주제별로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있으신 분야가 있으시면 메일을 주십시요. 다음 세미나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작성일2006-08-22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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