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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간호사취업과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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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hio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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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현재 신분입니다

가) 저는 2006년도 5월 오하이오 주립대 간호학을 전공/졸업했습니다.

나) 졸업과 함께 OPT 비자를 받았습니다. (2006년 7월1일 ~ 2007년 6월 30일 까지)

다) 졸업과 동시에 간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라) 취업은 UCLA 대학병원에서 2006년 9월 부터 근무합니다.

마) UCLA 병원측에서 취업비자를 신청해준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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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신청과 절차에 대한 문의 내용

1) UCLA에서 --> 취업비자받고 --> 영주권신청 해야 하나요?

2. 취업비자신청없이 (OPT상태에서) 바로 영주권 신청할수 있다는데

가능한지요?

3) 영주권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4) 변호사비는 얼마쯤 드나요?

5) 전문변호사는 어떻게 알아봐야 하나요?

6) 기타 / 주의나 / 요망사항/ 은 무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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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저는 중학교때부터 미국에서 공부하였기에

영어/한국어 모두 잘합니다.

여러분들의 경험과 조언을 기다립니다.

혹시 이방면 잘아시는 변호사님이 보시고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6-08-03 22:04

강추!님의 댓글

강추!
전문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유능하고 정직하며 아울러 저렴하며 정확한 변호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jpchoe680609@yahoo.co.kr로 멜 주심 정보를 기냥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즐~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시길~

LKIM님의 댓글

LKIM
간호사로 일단 취업을 하면 병원에서 취업이민 신청을 해줍니다. 물론 변호사 비용도 병원측에서 부담합니다. 참고로 H-1이나 취업이민시에 변호사 비용을 고용인이 내는것은 편법입니디 일단 취업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이 가능합니다. 걱정말고 취업하세요.

Ohio1010님의 댓글

Ohio1010
문의중 2항이 궁금 합니다/취업비자 그치지않고 아니면 취업비자 동시에 OPT 상태에서 영주권 신청 가능한지???/좀더 빠른 길일것 같아서요...

LKIM님의 댓글

LKIM
OPT 기간에는 학생비자기간 중입니다. OPT를 허락하는 목적은 학위후에 연수나 취업기회를 주기위하여 F-1으로 일을 하는것을 일정기간동안 허락하는 규정입니다. 취업이 되면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신청을 할 수있고 OPT는 끝나는 것입니다.

LKIM님의 댓글

LKIM
간호사의 경우 취업과 동시에 영주권 1년에서 1년반이면 나온다고  들었습니다. 본인의 경우 영어시험을 통과했으니까.... 너무 성급하게 하여 일을 그르치지 말고 천천히 법대로 순리대로 일을 진행하세요.

Ohio1010님의 댓글

Ohio1010
선생님의 말씀에 신뢰가 갑니다./혹시 연락처를 주실수는 없는지요/저의 연락처는 jun1010@korea.com 입니다/선생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병원측과 협의해 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미니님의 댓글

미니
최근 이민기살 읽어보면 조만간 간호사 비자가 동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I-140 와 I-485도 동시에 접수불가합니다. 서둘러 접수하는게 나을겁니다. 전반적으로 변호시 비용은 $5000 선으로 알고 있고 비자동결전까지만 접수한다면 빠르면 3개월 늦어도 1년 안에 나온답니다

미니님의 댓글

미니
비자동결후에 접수하면 일반 취업이만자들과 서류가 같이 처리됨으로 3년은 족히 걸릴겁니다. 서둘러서 비자스크린도 준비해야지 아니면 씨지에서 마냥 기다리게 됩니다. 무조건 유능한 변호사 선임하는게 절대적으로 유리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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