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취업이민 급행서비스 시작···3순위 내달부터, 추가 수수료 1000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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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이민 신청서(I-140)에 대한 급행서비스가 8월부터 시작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24일 취업이민 3순위 부문(전문 및 비전문직)에 한해 우선적으로 급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다른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자는 관련 양식(I-907)과 함께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 승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취업비자(H-1B) 취득후 6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받았을 경우 3년을 또 연장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자들은 급행수속을 할 경우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지난 5월부터 취업이민 신청서와 체류연장 및 신분변경 신청서(I-539) 취업승인 신청서(I-765)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담당할 서비스센터와 직원이 없어 시행을 연기해 왔다.
현재 급행서비스는 E-1(무역종사자)·E-2(투자자), H-2A(농장근로자)·H-2B(임시노동자), H-3(연수원), L-1(주재원), O-1·O-2(외국인 예체능 특기생), P-1·P-2·P-3(스포츠인 및 엔터네이너), Q-1(국제문화 교류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와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TN·R) 신청시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급행서비스를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학사 학위자, 특기자) 신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중이다.
이민법 전문 매튜 오 변호사는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2순위는 3순위와 수속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급행서비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이민서비스국(USCIS) 에밀리오 곤잘레스 국장은 24일 취업이민 3순위 부문(전문 및 비전문직)에 한해 우선적으로 급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USCIS는 다른 신청서에 대한 급행서비스도 올해 말까지 확대시킬 계획이다.
이에 따라 급행서비스 신청자는 관련 양식(I-907)과 함께 10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내에 서류 승인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다.
이민법 전문 피터 황 변호사는 "취업비자(H-1B) 취득후 6년이 지난 외국인 노동자들은 취업이민 신청서를 승인받았을 경우 3년을 또 연장할 수 있다"며 "따라서 미국에서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이민자들은 급행수속을 할 경우 혜택이 크다"고 설명했다.
USCIS는 지난 5월부터 취업이민 신청서와 체류연장 및 신분변경 신청서(I-539) 취업승인 신청서(I-765)에 대한 급행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담당할 서비스센터와 직원이 없어 시행을 연기해 왔다.
현재 급행서비스는 E-1(무역종사자)·E-2(투자자), H-2A(농장근로자)·H-2B(임시노동자), H-3(연수원), L-1(주재원), O-1·O-2(외국인 예체능 특기생), P-1·P-2·P-3(스포츠인 및 엔터네이너), Q-1(국제문화 교류자) 등 비이민 취업비자와 전문직 단기취업 비자(H-1B·TN·R) 신청시 허용되고 있다.
한편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급행서비스를 취업이민 2순위(석사학위 취득자 또는 5년 이상 경력의 학사 학위자, 특기자) 신청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중이다.
이민법 전문 매튜 오 변호사는 “노동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취업이민 2순위는 3순위와 수속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급행서비스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작성일2006-07-2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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