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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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11년전에 이민을 와서 가족을 미국에 남겨두고 본인은 Reentry permit을 발급받아 주로 한국에 있으면서 일년에 두세번씩 미국을 방문하다 99년도와 2000년의 2년 동안 미국에 체류하였고 다시 한국에 나가서 3년반동안을 있으면서 미국을 들랑거리다 2003년 10월부터 미국에 들어와서 현재 30개월 이상을 계속 체류하고 있는데 이 체류기간으로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지 아니면 5년간의 체류기간을 채워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잘 아시는 분께서 대답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6-07-16 15:57
저와비슷한경우시네요,변호사말듣고 3년반만에 신청했다가인터뷰할때리젝당하고 돈다시들여서 1년만에 재인터뷰한후 시험은패스했지만 9개월째선서식기다립니다,4년정도면안정권,글구시험관재량이래요,리젝당하면더기다리시니 신중히신청하세요,행운바래요
날짜계산은 심사관 재량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수자가 나오니까요. 지난 60개월 중 실제 미국거주기간이 다 합해서 30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한국 체류기간이 1년을 넘은 것이 있으면 그 때부터 4년하고 하루를 기다렸다 신청해야 합니다.
리플 주신 두분 경험자님과 Journey님께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