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다급합니다. 도와주세요] 학생비자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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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이면 학생 비자가 만료되는데 한국에 가서 연장 해야하나요?
만약 expire된 후에는 비자 연장이 안되는 건가요? 유예기간 같은거 없나요?
한국가서 연장한다면 만료 언제 전까지 해야하는 그런거 있나요?
정말 다급해 이렇게 정신없이 질문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꾸벅...
만약 expire된 후에는 비자 연장이 안되는 건가요? 유예기간 같은거 없나요?
한국가서 연장한다면 만료 언제 전까지 해야하는 그런거 있나요?
정말 다급해 이렇게 정신없이 질문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꾸벅...
작성일2006-07-17 23:02
학생 비자의 경우 입국시 I-94에 대개 D/S라고 찍어줍니다. 학생신분으로 있는동안은 체류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비자란 단지 출입국할때 필요한 것이죠. I-20가 있다면, 불체는 아니므로 걱정마십시오. 학교 international adviser를 만나서
가지고 계신 I-20에 스탬프를 받아서 출국하시고, letter한장을 써달라고 하세요. (학생임을 증명하는..) 대개는 친절하게 써줍니다. 그러면, 그 letter를 가지고 한국에 나갔을 때, 비자를 갱신하시면 됩니다.
혹시 학교를 열심히 안다니셨다거나, 랭귀지에서만 머무는 경우, 또한 4년제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옮긴 경우, 한국에서 4년제를 이미 졸업했는데 커뮤니티 칼리지로 가는 경우, 비자거절 당하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즉, 자신의 학업 성취도가 랭귀지-커뮤니티칼리지-학사-석사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역순으로 가는 경우, 예를 들면, 학사에서 커뮤니티 칼리지로 간다든지..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엔 i-20는 계속 유지하시고, 졸업때까지
한국을 안나가시는 편이 낫습니다. 졸업후 opt를 신청하시고, 그 사이에 h-1을 알아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opt 끝날 때 까지는 불체가 아닙니다.) 만약, 열심히 학업을 성취해 오셨다면, 비자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너무 걱정마세요.
아.. 날짜에 관한 답변 안드렸네요. expire되어도 상관 없습니다. (i-20가 있으므로)
유예기간 같은 것도 없구요, 만료 얼마전까지 해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한국갔다가 입국할때 필요할 뿐이지, 체재하는데는 필요없습니다.
유예기간 같은 것도 없구요, 만료 얼마전까지 해야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학생신분만 잘 유지하시면 됩니다. 비자는 한국갔다가 입국할때 필요할 뿐이지, 체재하는데는 필요없습니다.
정말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복많이 받으실거에요....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