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자가 한국방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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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이 지나면 출입국관리소에서 외국인체류등록을 해야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1년기간을 주는데 수수료는 35000원정도. 1년마다 연장이 가능. 단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들어 올 것이면 나갈 때 그 등록증을 소지해야하고 공항이나 지방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고 나가야 합니다 이때도 25000원
만약 이중국적을 가질 것이면 상황은 달라지고... 이 때는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나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 갈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합니다 출입국할 때 신고할 필요도 없고.. 단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학교는 못갑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미국인으로서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만약 이중국적을 가질 것이면 상황은 달라지고... 이 때는 한국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에서 나갈때는 한국여권으로, 미국에 들어 갈때는 미국여권을 사용합니다 출입국할 때 신고할 필요도 없고.. 단 이중국적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외국인학교는 못갑니다 다시말씀드려서 미국인으로서의 혜택은 받지 못합니다
작성일2006-07-21 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