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불법체류자....스폰서 받으면 비자를 다시 받는것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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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법신분으로 스폰서를 구하면.....어찌 미국에서 일할수 있는 건가요??
밀입국자는 아니고 학생비자로 왔다가 불체가 되었습니다.
작성일2006-07-10 20:36
불법신분으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혹시 소정의 사례를 미끼로 스폰서를 하겠다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불법으로 일할수 있는 길을 찾는수 밖에 없슴니다//
혹시 소정의 사례를 미끼로 스폰서를 하겠다고 하면 100% 사기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불법으로 일할수 있는 길을 찾는수 밖에 없슴니다//
조심하세요. 사기꾼들이 임금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지요. 댁의 경우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밖에 구제방법이 없습니다.
이미 불법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가 없습니다. 스폰서쉽이건 신분변경이건 합법일때 가능합니다. 시민권자와 결혼뿐입니다.
위에 분들 말씀이 맞습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그 조건중에 현재의 체류신분이 유효해야 합니다. 즉, 불체자는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바꾸고 싶으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합니다.
체류신분을 변경하려면 그 조건중에 현재의 체류신분이 유효해야 합니다. 즉, 불체자는 체류신분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만약 체류신분을 바꾸고 싶으면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받아 입국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