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가족이민과 H-1B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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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자친구 얘깁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통해 가족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가 경력부분에서 거짓말 한 사실이 들어가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 종교 비자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종교비자인데도 불구하고 7년 째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이 경우 스폰서를 받고 H-1B 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비자가 죽었으므로 전혀 스폰서를 받더라도 H-1B를 할 수 없는지요. 제 생각엔 비자는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고라도 다시 비자를 살려서 H-1B 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여자친구는 어머니를 통해 가족이 영주권 신청에 들어갔다가 경력부분에서 거짓말 한 사실이 들어가 추방위기에 놓였다가 변호사를 통해 아버지 종교 비자로 바꾼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종교비자인데도 불구하고 7년 째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여자친구는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이 경우 스폰서를 받고 H-1B 를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비자가 죽었으므로 전혀 스폰서를 받더라도 H-1B를 할 수 없는지요. 제 생각엔 비자는 죽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벌금을 물고라도 다시 비자를 살려서 H-1B 를 할 방법이 없을까요? 올해안에 영주권이 나온다고 변호사는 말하고 있지만 확실하지 않아서요.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6-07-1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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