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정흠 변호사님 가족이민과 H-1B 동시에 접수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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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비이민 신분에서 다른 비이민신분으로 신분변경을 할때는 그 신청당시에 합법적으로 계셔야 합니다. 불법이 된 후에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하는 비이민이란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아닌 그 외의 신분을 말합니다. B-1, F-1, H-1 등등.
정 흠 변호사
작성일2006-07-1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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