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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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비자로 2005년 12월31일 입국하여 4월19일 R1종교비자 신청하여 받은 목사입니다.
1.2년 이상 같은 종파에서 사역해야 신청 가능하다는데 한국에서 경력도 가능한지요?
2.12월 31일에서 4월 19일 까지 방문기간으로 4개월 후 종교비자 변경을 했는데 가능한지요?
3.아니면 미국에서 2년 경력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4.영주권 신청을 하기전에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2006년 4월 19일에 종교비자 허락을 받았으면 2008년 4월 19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5.종교비자 받은 교회에서 타 교회 가면 종교비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택스 보고는 교회와 상관이 없나요?
종교비자로 은행에 정기적으로 입금해도 영주권 ㅅ긴청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영주권 신청 순서와 절차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1.2년 이상 같은 종파에서 사역해야 신청 가능하다는데 한국에서 경력도 가능한지요?
2.12월 31일에서 4월 19일 까지 방문기간으로 4개월 후 종교비자 변경을 했는데 가능한지요?
3.아니면 미국에서 2년 경력이 있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지요?
4.영주권 신청을 하기전에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하는지요?
2006년 4월 19일에 종교비자 허락을 받았으면 2008년 4월 19일 이후에 영주권 신청을 해야 하나요?
5.종교비자 받은 교회에서 타 교회 가면 종교비자 다시 신청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택스 보고는 교회와 상관이 없나요?
종교비자로 은행에 정기적으로 입금해도 영주권 ㅅ긴청하는데 지장은 없나요?
영주권 신청 순서와 절차 그리고 영주권 신청하면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7-13 19:04
우선 2년간 계속해서 같은 교단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야 합니다. 만일 종교이민청원을 하실 생각이셨으면 한국에서 했어야 더 분명했으리라 여겨집니다. 일단 종교비자를 받으셨으니 앞으로 2년간 계속해서 목회를 하실 경우 영주권 청원이 가능합니다.
종교이민의 경우에는 노동허가서가 불필요하고 단지, I-360 이라는 취업허가가 받아들여지면 바로 영주권 신청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취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증거가 필요한데 그 중에 2년간 종교비자를 받은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만일 그 와중에 다른 교회로 옮기실 경우 다시 그 교회에서 종교비자를 받으셔야 계속 목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택스 보고는 당연히 교회와 연관되어 해야겠지요. 종교비자로 다른 직업을 갖는 것은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