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은행과 네일 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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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종교비자로 은행 입금을 정기적으로 하면 2년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아내는 R2비자인데 네일 자격증을 가진다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종교비자로 은행 입금을 정기적으로 하면 2년후 영주권 신청하는데 지장은 없는지요?
아내는 R2비자인데 네일 자격증을 가진다면 영주권 신청하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지요?
감사합니다.
작성일2006-07-14 03:34
R-2 비자로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공부는 할 수 있습니다. 만일 R-2 비자로 일을 했다면 영주권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겠지요.
종교비자와 은행 입금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2년 동안의 Payroll만 요구할 뿐입니다. 문제는 교회에서 주는 사례가 최저 생활비를 넘어야 하겠지요. 듣기로는 연 2만불 안팎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주권 신청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스폰서 교회의 재정상태입니다. 스폰서 교회가 목회자를 충분히 사례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너무 사례가 적으면 문제가 되겠지요.
한가지 더하면... payroll 뿐만 아니라 2년동안 tax 꼬박꼬박 낸 증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payroll 는 꾸며낼수도 있지만 택스관계된 IRS 는 수입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니까요... 가장 중요시 한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