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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미국 내에서 받은 F-1비자로 여행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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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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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추천해서 급히 질문 올립니다. 빠른 답변을 얻는다기에.

출장 왔다가 사정 상 한국엘 못가고 미국 내에서 F-1비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 변호사 말에 의하면 미국 밖으로 여행을 가기가 자유롭지 않다는데,
또 어떤 분은 멕시코나 카나다는 여행해도 무난하다고 하는데,
어떤 것이 정확한 정본지 알 수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사실 독일에 갈 일이 생겨서
미국 내에서 받은 F-1비자로 독일에 갈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빠른 도움 기다리겠습니다.

작성일2006-07-14 11:13

아마도님의 댓글

아마도
F-1visa가 아니라, 체류상태가 학생신분이라는 의미이고, 외국에 나갈 수는 있어도, 미국으로 재입국하기가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궁금님의 댓글

궁금
i-20 만 가지고 가면 가능하지 않나요?

다시님의 댓글

다시
미국 내에서 신분을 변경했을 경우에 일단 미국땅을 떠나면 더 이상 그 신분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미국내로 들어오실 경우 가지고 계신 방문비자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방문비자가 살아있는지 의문입니다. 만일 학생신분으로 다시 들어오시려면 비자를 다시 받아야..

다시님의 댓글

다시
합니다. 만일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미국에 들어오셨다면 I-20만 가지고 해외 여행이 가능하지요.

*^^*님의 댓글

*^^*
미국내에서 F-1비자를 바꾸었다면 나갈수는 있어도 재입국 못합니다. 제 주위에 님처럼 이곳에서F-1 비자를 바꾸었다가 급한일이 있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입국 불허 받았습니다.
변호사도 소용없습니다. 이곳에서의 F-1바자를 포기하지 않는한 절대 나가지 마세요

????????님의 댓글

????????
님은 체류신분을 변경한 것이고 비자와 체류신분은 다른 것입니다. 비자는 입국을 할 수 있는 티켓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체류신분은 입국시 사용하는 비자에 의해 결정되며 미국내에서 신분 변경을 할 수 잇습니다.

????????님의 댓글

????????
예를 들어 님은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방문신분 이었다가 나중에 학생신분으로 바꾼 것입니다. 따라서 님은 학생신분이지만 학생신분으로 입국할 수 있는 학생비자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 미국밖을 나가시면 님의 학생신분은 바로 없어지고 다시 입국하실 때 사용하는

????????님의 댓글

????????
비자에 따라 체류신분이 결정됩니다.
즉, 다시 입국하여 학생신분으로 있을려면 독일주재 미대사관에서 학생비자를 받아 학생비자를 제시하고 입국해야 님의 학생신분이 다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님의 댓글

????????
만약 비자를 안받고 님이 현재 가지고 있는 방문비자로 입국할 경우 님의 신분은 방문신분이 되고 6개월 정도의 체류기간만 주어집니다. 또한 재입국하신 후 학교에 다니는 건 불법입니다.
결론은 님은 학생비자를 받아서 들어와야 지금과 동일한 학생신분인 것입니다.

????????님의 댓글

????????
하지만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을 통해 방문에서 학생신분으로 바꾼 경우 해외의 미대사관에서의 비자 발급이 아주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즉, 님이 일단 나가시면 미국에 다시 들어오시는 것은 아주 힘들겁니다.

????????님의 댓글

????????
방문비자를 사용하여 들어오려고 해도 님이 현재 학교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비자로의 입국이 거부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별꼬라지님의 댓글

별꼬라지
제가 아는분이 한인교회 단체로 버스로 멕시코 구경 갔다가 돌아올때 그분만 입국 불허 됬어요. 관광비자로 들어와서 신분변경을 했기때문이래요. 그런일이 부지기수랍니다. 검색 않해서 그냥 통과 된적 있을지는 몰라도 옛날 이야기죠. 걸리면 캐나다건 멕시코건 못들

별꼬라지님의 댓글

별꼬라지
어와요. 그래서 미국내에서 체류 신분 변경 하지말고 한국서 제대로 받아오라는 말을 하는거죠.

아미고님의 댓글

아미고
와~모두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말대로 답글이 바로 따끈따끈하게 올라오는군요. 그러니까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꼼짝 않고 있어야 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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