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정흠 변호사님 임시영주권 기간과, 거주여권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여름관련링크
본문
임시영주권을 받았는데요, 2년기한 90일전에 영구영주권 신청하는것으로 알고있었는데 신청하신분들이 1년더 연장되었다는 편지를 받으신분들이 계시네요.
이민법이 바뀐건지, 그분들만 해당되는건지요.
종전에는 영구영주권 받은후 1년후에 시민권 신청가능했던것도 그럼 임시가 1년더 연장되었다면 그후에 영구영주권을 받고 다시 1년후 시민권신청할수있는건지요.
가을에 한국에 가족들과 나갈껀데요. 지금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꾼후에 나갈수있는건가요?
이민법이 바뀐건지, 그분들만 해당되는건지요.
종전에는 영구영주권 받은후 1년후에 시민권 신청가능했던것도 그럼 임시가 1년더 연장되었다면 그후에 영구영주권을 받고 다시 1년후 시민권신청할수있는건지요.
가을에 한국에 가족들과 나갈껀데요. 지금여권에서 거주여권으로 바꾼후에 나갈수있는건가요?
작성일2006-07-06 09:11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