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결혼의 균형과 이민자의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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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규칙처럼 사람 관계 또한 나름 대로의 에퀼리브리엄이 있을 때 평화롭게 유지되는 것 같다. 각자의 자리와 관계에 어울리는 조화가 있어야 하는데 조화나 균형이란 것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고 흔들림없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다.
이민법을 다루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관계들 중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동업자들의 관계, 결혼 관계 등이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결혼 또는 이혼을 거치며 이민자들이 갖는 질문들과 애로에 대해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결혼을 할 때 부터 서로 이민 신분이 틀리면 그 때문에 관계에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후 신청하는 이민 수속은 다른 수속들에 비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대방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혜택이 없을때 일어나지 않을 오해, 의심, 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불러 일으킬 때가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상대방이 결혼 결정을 했을 때 이민 신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했는지 의문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오해할 까 두려워 이민 신청을 제 때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별 이유 없이 주늑들어 살 수도 있다.
있는 자가 갖는 불편함이 이민 사회에서는 이민 신청의 청원자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미묘한 심리 문제에 대해 해석이나 조언을 배풀기에는 모자라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시각을 가져 보는것,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을 했으면 법대로 결혼 증서를 신청해서 받듯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 위해 이민 신청하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바라 보는 시각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이민 문제를 다루다 불행히 관계가 무너지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 여파는 무척 크다. 아직 한 쪽의 이민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어렵다. 결혼 이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신분이 채 영주권자로 바뀌기 전 결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배우자는 결혼 전 갖고 있던 합법적인 신분도 이미 잃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거나 생활의 기반을 잃거나 미국 내 체류가 불법이 될 수 도 있게 된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 전 결혼 상담도 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렵다. 이 때 보통 자녀 양육권이 무조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갈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가정 법원에서는 자녀가 어느 쪽 부모 집에서 생활할 것인지 누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주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때 이민 신분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락 없이 자녀를 다른 주로 이사 시키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을 불가할 수 있다.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방법인 이민법과 달리 가정법은 각 주마다 틀릴 뿐더러 재판소에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법이 일관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 주의 도덕적 성향이 그 주의 가정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경계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주는 다른 큰 이유 없이 성격 차이들을 빌어 합의 이혼이 가능한 반면 또 다른 주는 법에서 허락하는 몇 안 되는 까다로운 사유중 하나가 적용되는 한에서만 이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잔인함, 가족의 유기등이 있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이혼 수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더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주에서는 그 주의 주민이기만 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결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혼이 쉬운 인근 주로 이사를 간 다음 이혼 수속을 밟는 웃지 못할 사례도 생긴다.
가끔 비시민권자 배우자 중에 법을 모른다거나 언어가 어렵다거나를 이유로 들어 다 포기한 듯 아무 서류나 읽어 보지도 않고 싸인하고 아무 조건에나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찾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이 때 가정법 관련 질문은 가정법 변호사에게 하시고 이민법 관련 질문을 이민 변호사에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 쪽이 다 필요할 때도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고 하소연 하고 싶을 때는 종교 기관이나 가정 상담소의 카운셀도 찾아가 보자. 누구에게 질문해야 할 지 모를때도 적극적으로 알아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아니니 다른 곳에 가시라는 답변을 들을 뿐인데 그냥 움츠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은가?
끝으로 위의 기사를 보시고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의 결혼에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 드린다. 많은 결혼 이민 케이스들을 다루며 정말 행복한 커플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서로 어울리는 분들인가 싶었는데 누구보다 더 아끼고 베풀고 즐겁게 사시며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다. 내 소견이 짧아 갖었던 불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때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이민법을 다루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관계들 중에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동업자들의 관계, 결혼 관계 등이 있는데 오늘 기사에서는 결혼 또는 이혼을 거치며 이민자들이 갖는 질문들과 애로에 대해 잠깐 안내를 드리고자 한다.
먼저 결혼을 할 때 부터 서로 이민 신분이 틀리면 그 때문에 관계에 불균형이 오는 경우가 있다. 시민권자가 외국인과 결혼한 후 신청하는 이민 수속은 다른 수속들에 비해 가장 시간이 적게 걸린다. 따라서 시민권자 배우자가 상대방을 위해 영주권 신청을 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이 그런 혜택이 없을때 일어나지 않을 오해, 의심, 또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행동을 불러 일으킬 때가 있다.
시민권자 배우자는 상대방이 결혼 결정을 했을 때 이민 신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게 작용했는지 의문할 수 있고, 외국인 배우자는 시민권자 배우자가 오해할 까 두려워 이민 신청을 제 때 시작하지 못할 때도 있고 별 이유 없이 주늑들어 살 수도 있다.
있는 자가 갖는 불편함이 이민 사회에서는 이민 신청의 청원자 자격을 갖춘 시민권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을 여실히 보여 준다.
이런 미묘한 심리 문제에 대해 해석이나 조언을 배풀기에는 모자라지만, 시민권자 배우자의 경우,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보다 내가 상대방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사실에 뿌듯한 시각을 가져 보는것,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결혼을 했으면 법대로 결혼 증서를 신청해서 받듯이 제대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 합법적인 신분을 갖기 위해 이민 신청하는 것을 당연한 순서로 바라 보는 시각을 가져 보는 것이 어떨까 싶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소극적인 자세로 이민 문제를 다루다 불행히 관계가 무너지고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는 경우 그 여파는 무척 크다. 아직 한 쪽의 이민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 더 어렵다. 결혼 이후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힌 상태에서 신분이 채 영주권자로 바뀌기 전 결혼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배우자는 결혼 전 갖고 있던 합법적인 신분도 이미 잃어 버렸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자격이 사라지거나 생활의 기반을 잃거나 미국 내 체류가 불법이 될 수 도 있게 된다. 이런 사태에 이르기 전 결혼 상담도 하고 이민 변호사와 상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자녀들이 있는 경우에는 더 어렵다. 이 때 보통 자녀 양육권이 무조건 시민권자 배우자에게 갈 것이라고 단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가정 법원에서는 자녀가 어느 쪽 부모 집에서 생활할 것인지 누가 자녀 양육에 관련된 주 결정권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 고려할 때 이민 신분에 기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법원의 허락 없이 자녀를 다른 주로 이사 시키거나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는 것을 불가할 수 있다.
또 기억하셔야 할 것은 연방법인 이민법과 달리 가정법은 각 주마다 틀릴 뿐더러 재판소에 자주 가야하기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가정법이 일관적인 한국과 달리 미국은 각 주의 도덕적 성향이 그 주의 가정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 경계선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미국의 어떤 주는 다른 큰 이유 없이 성격 차이들을 빌어 합의 이혼이 가능한 반면 또 다른 주는 법에서 허락하는 몇 안 되는 까다로운 사유중 하나가 적용되는 한에서만 이혼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배우자의 잔인함, 가족의 유기등이 있는데 이를 증명하려면 이혼 수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더 공격적이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주에서는 그 주의 주민이기만 하면 바로 이혼이 성립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주에서는 충분히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장기간의 결별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런 차이 때문에 이혼이 쉬운 인근 주로 이사를 간 다음 이혼 수속을 밟는 웃지 못할 사례도 생긴다.
가끔 비시민권자 배우자 중에 법을 모른다거나 언어가 어렵다거나를 이유로 들어 다 포기한 듯 아무 서류나 읽어 보지도 않고 싸인하고 아무 조건에나 응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기 전에 충분한 정보를 찾아 보시라고 권하고 싶다. 이 때 가정법 관련 질문은 가정법 변호사에게 하시고 이민법 관련 질문을 이민 변호사에게 해야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양 쪽이 다 필요할 때도 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 하고 하소연 하고 싶을 때는 종교 기관이나 가정 상담소의 카운셀도 찾아가 보자. 누구에게 질문해야 할 지 모를때도 적극적으로 알아 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최악의 경우도 해당 사항이 아니니 다른 곳에 가시라는 답변을 들을 뿐인데 그냥 움츠리고 있을 필요는 없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달려 있지 않은가?
끝으로 위의 기사를 보시고 시민권자와 비시민권자 사이의 결혼에 문제가 많다는 인상을 갖지 않으시기를 부탁 드린다. 많은 결혼 이민 케이스들을 다루며 정말 행복한 커플들을 훨씬 더 많이 본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서로 어울리는 분들인가 싶었는데 누구보다 더 아끼고 베풀고 즐겁게 사시며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다. 내 소견이 짧아 갖었던 불안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가장 기쁜 때이다.
Copyrightã Judy J. Chang. All rights reserved. (Please send your comments to: JChang@HodgsonRuss.com or alienlawyer@yahoo.com)
작성일2006-06-1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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